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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세관, '건망고 속에 대마초가?'…마약 밀반입 태국인 2명 구속

대마초 3.1kg 적발…태국 합법화 후 밀수 급증세
태국 현지 대마 업계 종사자로 밝혀져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천공항본부세관이 태국에서 출발한 항공편을 이용해 대마초 3.1kg을 밀수입한 태국 국적 남성 2명을 적발해 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여행용 가방 속 건망고 포장지에 대마초를 은닉하는 수법을 사용했으며,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했다.

 

인천공항세관은 지난 2월 정밀한 여행자 정보 분석 및 휴대품 검색을 통해 피의자 A씨(35)와 B씨(19)의 여행가방에서 대마초를 발견했다.

 

피의자들은 애초에 “제3자로부터 건망고와 건바나나를 부탁받았다”거나 “개인 흡연용이며 한국에서 불법인 줄 몰랐다”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세관의 수사 끝에 범행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이들은 태국 현지에서 대마 관련 업종에 종사 중이며, 처음부터 국내 밀반입을 목적으로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태국산 유명 건과일인 건망고 포장지에 대마초를 넣고 진공포장하는 치밀한 수법이 사용됐다.

 

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대마초는 게이트웨이 드러그(Gateway Drug)로서, 더욱 강력한 마약으로의 진입을 유도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크다”며 “신경계에 직접 작용해 감각 마비, 기억력 손상, 정신 혼란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관은 마약 밀수가 날로 정교해지는 추세에 대응해, 향후 첨단 과학 장비 및 빅데이터 기반의 여행자 분석 기법을 통해 검색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동남아, 미주, 유럽 등 마약 주요 발출국 및 소비국 세관과의 정보 교류를 확대해 마약류 국내 유입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세관 관계자는 “2022년 태국의 대마 합법화 이후 태국발 대마 밀수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국내에서는 대마 소지 및 투약이 불법이므로 관련 사례 발견 시 관세청 밀수신고센터(125)로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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