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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세관, '좀비마약' 밀수…카자흐스탄 국적 외국인 구속

끈질긴 추적 끝에 공항에서 출국 직전 체포 ···나머지 공범은 수배 중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천공항본부세관(세관장 김종호)이 다량 흡입하면 흥분해 사람의 목을 물어뜯는 현상을 보이는 일명 '좀비마약'인 메트암페타민을 적발, 카자흐스탄 국적 A씨를 수사 기관에 넘겼다.

 

관세청 인천공항세관은 9일 카자흐스탄 국적 A씨(남, 29세)와 B씨(남, 28세)가 메페드론(Mephedrone) 61.5g을 밀수입한 사건을 적발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는 지난해 11월 구속 송치, B씨는 지난 3월 지명수배하였다고 밝혔다.

 

메페드론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가에서 메트암페타민(Methamphetamine, 필로폰) 대체제로 많이 사용되는 신종마약으로, 다량 흡입하면 흥분해 사람의 목을 물어뜯는 현상을 보여 ‘좀비마약’으로 불린다.

 

인천공항세관은 지난해 10월 통관검사 중 우크라이나발 특송화물에서 양초 속에 은닉된 메페드론 61.5g을 적발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A씨와 B씨는 수사관들의 추적에 대비해 택배 수취주소와 연락처를 여러 번 변경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으나, 인천공항세관은 피의자들에 대한 끈질긴 추적 끝에 본국으로 도피하려던 A씨를 김포공항에서 출국 직전 체포했다.

 

수사 결과 A씨는 불법체류 중 쉽게 돈을 벌기 위해 B씨와 공모하여 텔레그램을 통해 해외 마약류공급책과 접촉했고, 마약류를 국내로 반입해 외국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유통하려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외에도 A씨가 국내의 유흥업소 등에서 메페드론, MDMA 등의 마약류를 투약한 사실도 드러났다.

 

B씨는 본국인 카자흐스탄으로 도주했으며, 인천공항세관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현재 지명수배 중이다.

 

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국내 거주 외국인들을 소비자로 하는 마약류의 밀수입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이에 따른 외국인 범죄도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히면서 “인천공항세관은 앞으로도 통관 단계에서 마약류 밀수를 적극 차단하는 한편, 마약류 밀수입 사범 검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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