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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비과세 9억원→12억원 상향, 내일부터 시행

내일 이후 잔금 치르는 날‧등기하는 날부터 적용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내일(8일)부터 1가구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9억원에서 12억언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당초 이달 말경 비과세 기준을 상향할 계획이었으나 시장 혼란이 커지자 시행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기로 결정했다.

 

7일 국회와 정부 당국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시세 12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앞서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바 있다. 국회 본회의를 통화한 법안은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며, 시행 시기는 공포일이다.

 

통상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공포까지 보통 2주일가량 걸린다. 그러나 정부는 이 기간을 대폭 줄여 오는 8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비과세 기준 상향 시기는 ‘공포일’로 정해져 있다.

 

이에 시장에서는 상향된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거래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공포일을 서둘러 확정해달라는 여론이 들끓었다.

 

이처럼 시장 혼선이 지속되자 국회와 정부는 일정을 앞당겨 8일부터 해당 개정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새로운 양도세 비과세 기준은 법 공포일 이후 잔금을 치르는 날 또는 등기하는 날부터 적용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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