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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회계사회, 세무사 결산검사 위탁 조례 철회 촉구…‘투명성 저하 우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여성공인회계사회(이하 여공회)가 지난 13일 경기도의회가 입법예고한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공공재정 투명성 저하 등을 이유로 반대 의견서를 18일 제출했다.

 

해당 조례안은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에 대한 ‘회계감사’를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검사인에 세무사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경기도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결산서 검사는 회계사만이 할 수 있었다.

 

여공회 측은 “민간위탁사업비 검증은 공인회계사법이 정한 공인회계사의 전문영역인 외부회계검증 업무”라며 “세무사에게 이를 허용하는 것은 공공재정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라고 지적했다.

 

여공회는 이번 조례안이 매년 증가하는 공공재정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검증 체계를 약화시킨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예를 들어 회계감사는 공인회계사의 전문영역이며, 재무제표 검증을 통해 재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업무인데 세무사는 회계감사와 같은 검증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지방보조금 관리법은 일정 금액 이상의 보조금에 대해 공인회계사의 검증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민간위탁사업비는 지방보조금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므로 회계감사 수준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업무라고 강조했다.

 

여공회는 이번 조례안이 통과할 경우 ▲전문성이 부족한 검증 체계로 인해 민간위탁사업비의 부정사용 가능성 증가 ▲회계감사 체계 약화로 인한 경기도 공공재정의 신뢰성과 투명성 저하 ▲국민 세금의 낭비와 공공자금 사용의 책임성 부족 등이 우려된다며, 서울시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운영업체 횡령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여공회 측은 “공공재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인회계사의 검증은 필수적이다”라며 “세무사로 역할을 확대하려는 이번 조례안은 공공 신뢰를 훼손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경기도의회에 조례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강력히 요청하며, 민간위탁사업비 관리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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