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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판례

[예규·판례] 대법 "항공사 마일리지 유효기간 10년 약관, 적법·유효"

"민사 소멸시효 10년 적용…고객들 불리한 지위 아냐"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정한 현행 항공사 약관은 적법·유효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는 최근 소비자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소비자주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낸 마일리지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항공사 약관은 상사시효가 아닌 민사상 소멸시효에 준하는 10년의 유효기간을 정하고 있다"며 "고객들을 현저히 불리한 지위에 두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상법은 상행위에 적용되는 상사시효를 5년으로 규정했는데, 유효기간을 이보다 긴 10년으로 적용했으니 고객들에게 불리한 약관이 아니라는 의미다.

 

대법원은 또 신용카드나 멤버십 포인트 등이 통상 5년이나 그보다 짧은 유효기간을 두고 있고, 이들 마일리지를 보너스 항공권 외에 부가 서비스, 호텔, 여행상품 등 소액으로 쓸 수 있으며, 유효기간제를 둔 외국 항공사가 대부분 4년 이내 단기로 정한 점 등을 종합할 때 10년 유효기간이 약관법상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나 '공정성을 잃은 조항'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항공사가 마일리지 유효기간제를 통해 얻은 이익에 상응하는 만큼 고객의 이익이 충분히 보장됐다고 보기에는 미흡한 정황이 보이기도 하나, 이익의 불균형이 사적 자치의 한계를 벗어나 약관 조항을 무효로 볼 정도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부연했다.

 

앞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종래 유효기간이 없던 마일리지를 2008년 5년 유효기간제를 도입했다가 2010년에 10년으로 연장했다. 다만 2008년 이전에 쌓은 마일리지는 유효기간 무제한을 유지하고, 2008년 이후 쌓은 마일리지에만 유효기간제를 적용했다.

 

소비자주권은 2019년 유효기간 만료로 소멸된 마일리지에 대해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며 이들 항공사를 상대로 청구 소송을 냈다.

 

앞서 법원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정한 건 합당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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