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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판례

[예규·판례] 행법 "2년반 살다 별거 17년 뒤 이혼…배우자 연금분할 안돼"

헌재 선고 이은 연금법 개정으로 실질혼인 5년 이상만 인정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이혼한 배우자와 실질적 혼인 기간이 5년 미만이라면 이혼 시점과 관계없이 노령연금 분할수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놨다. 

 

국민연금 분할 때 실질적 혼인 기간만 인정하도록 한 개정 국민연금법과, 이를 소급 적용하지 못하도록 한 부칙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분할연금 지급에 따른 연금액 변경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B씨와 2000년 결혼해 소송 끝에 2017년 이혼했다. 법적으로는 약 17년간 혼인 관계를 유지했다. 다만 2003년 별거에 들어가 실질적으로 함께 산 기간은 2년 6개월이었다.

 

A씨는 2013년 6월부터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했고, 전 배우자는 2022년 1월 공단에 연금 분할을 청구했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자와 5년 이상의 혼인 관계를 지속하다 이혼한 배우자는 연금을 나눠 받을 수 있다.

 

공단은 분할 청구에 따라 연금 산정에 포함되는 혼인 기간을 2013년까지 총 78개월로 계산해 B씨에게 이혼 시점을 기준으로 50% 분할한 연금을 주고 A씨의 연금액은 50%로 감축했다.

 

하지만 A씨는 혼인 후 2003년 별거해 실질적 혼인 기간은 2년 6개월에 불과하다면서 혼인 기간 전부를 분할연금 산정에 포함한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앞서 헌재는 2016년 12월 별거·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일률적으로 혼인 기간에 넣도록 한 국민연금법 규정은 '부부 협력으로 형성한 공동재산의 분배'라는 분할연금 취지에 어긋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이듬해 12월 국민연금법이 개정돼 2018년 6월부터 시행됐다. 다만 이때 '개정 규정은 법 시행 후 최초로 분할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는 부칙을 뒀다. 공단은 이에 따라 2017년 2월 이혼한 B씨에게 구법 조항을 적용해 분할연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공단 처분 이후인 지난해 5월 헌재는 해당 부칙 조항에 대해 "분할연금 지급 조건이 되는 이혼 시기가 언제였는지에 따라 개정 조항을 달리 적용하는 것은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다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재판부는 "종전 헌법불합치 결정에 나타난 구법 조항의 위헌성, 신법 조항 개정과 부칙 규정에 관한 헌법불합치 결정 등을 고려하면 신법 조항 시행일 이후 이행기가 도래하는 분할연금 수급권까지 일률적으로 구법 조항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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