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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입법조사처, 퇴직연금 손실 가능성 높아”

같은 직장이라도 퇴직하는 연도에 따라 퇴직연금 격차 발생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사적연금활성화 대책으로 인해 근로자들의 퇴직연금이 오히려 손실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새정치민주연합, 수원 영통)이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사적연금활성화 대책의 주요 내용과 개선방안’ 등의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퇴직연금 대책으로 인해 일반 근로자가 큰 손해를 볼 수 있는 반면 금융시장에서 일부 대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예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 12월말 처음 도입된 우리나라 퇴직연금은 2015년 3월말 기준으로 약 107조 6,870억원의 적립금을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3월 이후 연평균 88%의 성장세다.

퇴직연금 유형별을 살펴보면 DB형(확정급여형)퇴직금의 규모는 약 74조 5천억원으로 전체 퇴직적립금의 69.2%를 차지했다. DC형(확정기여형)퇴직금은 22.6%수준이다.

특히 국회 입법조사처는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DB형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퇴직시 약정된 금액(통상 최종 월급여 × 근속연수)을 수급하는 구조이다. 근로자가 매월 납입된 금액을 회사가 위탁한 자산운용사가 퇴직시까지 운용하는데, 운용성과가 약정된 금액에 미달할 경우 회사가 나머지 차액을 부담하게 된다.

반면 DC형 퇴직연금은 퇴직시의 금액을 약속하지 않고, 월 납입금에 대해 자산운용사가 운용한 성과를 퇴직금으로 수령한다. 자산운용사의 수익률에 따라 퇴직금의 규모가 달라지는 구조다. 이는 기금운용의 위험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형태이다.

퇴직연금을 위탁받아 운용하는 운용사의 경우 운용에 따른 위험부담이 없으나 기금운용 성과와 관계없이 퇴직금은 근로자와 회사(고용주)의 위험부담으로 귀착된다. 운용사는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 없이 장기적으로 퇴직적립금을 운용하는 편익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2030년이 되면 퇴직연금 시장이 900조원 대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자산운용의 위탁을 받게 되는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에 엄청난 시장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이 퇴직연금을 운용하게 되면 자산운용사에 보통 0.4~0.8%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수수료로만 연간 최소 약 5조원대의 수수료 이익을 올릴 수 있는 구조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일부 대기업 계열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퇴직연금 적립금 중에서 자기 계열사의 퇴직연금 운용 비중이 여전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대자동차 계열사 및 삼성생명, 현대 라이프 등이 각 업종별로 자기계열사의 퇴직연금 운용이 집중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롯데손해보험의 경우 대부분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자기계열사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이러한 구조에서 퇴직연금 시장이 활성화 되면 일부 대기업은 내부거래를 통해 별다른 위험부담 없이 금융시장에서 이윤을 남길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기획재정부의 주도 아래 발표된 사적연금활성화 대책의 핵심이 규제 완화를 통해 DC형의 총 위험자산 투자한도를 70%까지 확대한 것이다. 기존에는 DC형의 총 위험자산 투자한도를 40%로 규제하는 엄격한 규제가 있었으나 이를 완화했다. 

이에 대해 국회 입법조사처는 DC형은 운용성과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적립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회사(고용주)의 부담이 크게 완화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대부분 회사들이 DC형을 선택하는 유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초과수익을 얻기 위해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비중을 높일 경우, 오히려 위험이 크게 증가하여 실제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전망했다.

보고서에서는 실제 주식에 대한 위험으로 인하여 퇴직적립금 수령자는 일시적으로 수령하는 시기에 따라 큰 차이를 나타내게 된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지난 2008년과 같이 주가지수가 크게 하락한 시점에 퇴직하는 근로자의 경우 주가가 크게 하락한 경우, 적립된 퇴직연금 총액을 크게 낮추게 된다는 것이다. 즉, 동일급여와 동일 업종이라 하여도 수령하는 시점에 따라서도 수령하게 되는 연금액의 총액에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 특히 주식에 대한 비중이 높을수록 연도별로 수익률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의 경우 과거 주식시장의 수익률 추이를 보면 평균 20%가 넘는 수익률을 보였다고는 하지만 20%~40%를 초과하는 최대 손실을 나타낸 경우도 종종 나타나고 있다. 즉, 30%가 넘는 손실이 발생한 시점에 퇴직을 하게 되는 경우, 그간 운용성과가 아무리 우수하게 나온다 하여도 원금보다 낮은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과거 87년간 미국의 금융시장을 살펴보면, 주식의 경우, 마이너스 수익률을 나타낸 적도 24년이 되며, 이중 40%가 넘는 손실을 기록한 해도 나타났다.


따라서 입법조사처는 주식형 편드에 대한 편입비중이 높을수록 적립기금의 위험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가입자가 선택할 수 없는 퇴직시점에 따라 수령액에 큰 차이가 나타날 수 있어 근로자간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고 전망했다. 

운용사는 20년 이상의 장기성 적립펀드를 유치하는 효과를 보지만, 적립된 퇴직연금에 대한 수익률 등의 위험은 근로자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금운용에 대한 최소수익률을 보장하도록 한다던가, 손실발생시 이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광온 의원은 “독일의 경우 퇴직연금은 원금의 손실 가능성이 없어야 정부가 허가를 해주는데 우리나라는 반대로 위험자산 투자를 확대했다”고 비판하며,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들의 노후보장을 걱정한다면 무엇보다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을 대폭 강화한 후 그 빈틈을 퇴직연금으로 채워 나가는 것이 순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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