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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시행령] 해외건설자회사 출자전환차액상당액 손금산입…주식시가 차감 산식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해외건설자회사 대여금 손금산입 특례 적용 시 출자전환 시 차액상당액을 계산하는 산식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이러한 내용의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해외건설사업의 경우 국내 건설사가 해외 현지에 지분 90~100%를 투자한 건설자회사를 만들어서 사업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제 막 삽을 판 상태이기에 모회사가 해외건설자회사에 돈을 대줘야 운영이 가능한데, 해당 해외건설자회사가 사업이 안 돼서 제때 돈을 못 갚을 경우 빌려준 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느냐가 이슈가 된다.

 

보통은 계속 돈을 대거나 투자 비용을 손실처리하고 손을 떼는 방법도 있는데, 때로는 빌려준 돈을 해외건설자회사의 주식으로 바꾸어 처리하기도 한다(대여금(채권)의 출자전환).

 

대여금을 주식으로 바꿀 때는 빌려준 돈 만큼 출자전환 주식 시가가 미달하는 경우가 있다.

 

올해부터는 이 미달분을 손금(비용)으로 인정하는 해외건설자회사에 지급한 대여금 등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가 시행된다.

 

특례규정은 매 사업연도마다 출자전환 차액상당액의 10%를 한도로 최대 10개 사업연도 기간 동안 손금산입하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에선 대여금에서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등의 시가를 뺀 나머지 금액을 출자전환 차액상당액이라고 규정했다.

 

해외건설자회사를 합병‧분할 등에 따라 해외건설자회사의 주식 등을 승계한 법인이 손금산입 특례를 승계할 수 있도록 했다.

 

대신 출자전환하는 주식의 시가 관련 세무당국과 다툼이 발생할 수 있기에 사후관리 요건으로 해외건설자회사 순자산 장부가액 증가 시 또는 취득한 주식 등 처분 시 익금산입하도록 했다.

 

쉽게 말해 해외건설자회사가 돈을 좀 벌어서 회사 가치(주식의 가치)가 올랐다면, 그 오른 분만큼 익금에 넣어 법인세를 내라는 뜻이다.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외건설자회사 순자산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출자전환 시 해외건설자회사 순자산 장부가액을 빼고, 직전 사업연도에 장부가액 증가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있다면 그것도 추가로 빼서 당해연도 순자산 증가분을 계산한다.

 

대여금에서 주식으로 전환한 주식을 팔았을 때는 전체 출자전환 주식에서 처분한 주식의 비율만큼 익금 처리한다[손금산입 금액의 합계액 × (처분한 주식등 수/취득한 주식등 수)].

 

요약하면, 대여금을 주식을 바꿀 때 주식 가치가 낮아서 손실을 봤다면 그 손실분만큼 손금처리하고, 나중에 출자한 주식 가치가 오르거나 처분했다면 익금으로 처리하라는 뜻이다.

 

특례신청은 과세표준 신고 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내달 16일까지 관련 의견을 수렴하며,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5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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