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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시행령] 세법상 조각투자상품 범위에 투자계약증권 포함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세법상 조각투자상품 범위에 신탁업자가 자산유동화법에 따라 발행한 수익증권이 포함됐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이러한 내용의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기초자산은 단일 자산이며, 공모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50인 이상이다.

 

적용시기는 올해 7월 1일 이후 지급받는 소득분부터다.

 

사망보험금의 유동화시 기간요건이 설정됐다.

 

유동화 대상 사망보험금은 ▲사망보험금이 9억원 이하일 것 ▲월적립식 종신보험일 것 ▲보험료를 납입완료하였을 것 ▲65세 이후 연금형태로 수령할 것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가 동일인일 것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하며, 유동화 시 변경 전 보험의 계약 체결일부터 10년 이상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적용시기는 올해 7월 1일 이후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통해 지급받는 연금소득분부터다.

 

주택차액 연금계좌 납입 시 배우자가 취득한 축소주택을 반영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본인 취득 축소주택을 기준으로 했었다.

 

주택차액 사후관리 요건에도 배우자 취득 축소주택이 포함됐다.

 

적용시기는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 사후관리는 영 시행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다.

 

시행령 개정안은 내달 16일까지 관련 의견을 수렴하며,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5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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