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세청]](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30835/shp_1693285058.jpg)
(조세금융신문=손영남 기자) 1분기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이 이달 25일로 확정됨에 따라 개인 및 법인사업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국세청은 개인 일반과세자 230만 명과 소규모 법인사업자 18만 명 등 총 248만 명의 사업자에게 ‘2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를 발송했다고 3일 밝혔다.
예정고지 대상은 직전 과세기간(24년7월∼12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와 일반 개인사업자에 국한된다. 다만 예정고지 대상자의 3개월간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대비 1/3에 미달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면 예정신고를 할 수 있다.
예정 고지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국세청이 고지하지 않기 때문에 올해 7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납부해야 한다눈 부분도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다. 예정고지 세액은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동응답시스템 전화(1544-9944)로도 조회할 수 있다.
이와는 별개로 과세 사업을 하는 65만 법인사업자는 올해 3월까지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이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1년 전과 비교해 2만 5천명 늘었다.
국세청은 신고 편의를 위해 모든 법인사업자에게 세법개정 내용, 과거 신고내역 분석 자료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신종·취약 업종 법인은 내·외부 과세자료 등을 빅데이터 기법으로 분석한 도움자료도 받을 수 있어 과세자들을 위한 편의성이 한층 더 강화되었다는 평이다.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사업자를 위한 배려도 돋보인다. 산불 피해로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경남 산청군 등 8개 지역 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하면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2개월 연장하고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가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9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수출·중소기업 등 세정지원 대상자가 신고 기한 내 조기 환급을 신청하면 법정 지급 기한인 5월 10일보다 8일 빠른 5월 2일까지 지급하므로 관련 기업들은 적극적인 제도 활용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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