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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예정신고·납부 26일까지…코로나 피해 152만명 직권 제외

집합금지·영업제한 및 영세사업자 대상
해외 앱 서비스 등도 예정신고·납부…위반 시 가산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는 사업자와 법인은 오는 26일까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코로나19 장기화와 방역조치 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개인사업자 152만명은 이번 예정고지에서 직권 제외된다.

 

국세청은 8일 2021년 부가가치세 1기 예정신고 안내에 나섰다고 밝혔다.

 

신고의무 대상자는 56만명으로, 지난해 예정신고(97만 명) 보다 약 41만명 감소한 수치다.

 

개인 일반과세자(88만명)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세액(30만원 미만 제외)을 납부해야 한다.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5000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인 경우 지난 4월부터 예정신고 의무가 없고, 고지된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사업자와 영세 자영업자 152만명은 직권 제외된다.

 

구체적으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지방자치단체의 방역강화로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시행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된 소상공인 33만명,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상 어려움이 큰 일정규모 미만 영세 자영업자 119만명이다.

 

예정고지가 제외된 사업자는 4월에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으며, 오는 7월 확정신고 때 납부기한(7월 26일)까지 예정신고분까지 한 번에 납부하면 된다.

 

해외 앱 개발자, 해외기업 등이 직·간접적인 수단을 통해 국내 전자적 용역을 제공할 경우 간편 사업자에 등록하고 이번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때 올해 1∼3월까지의 전자적 용역 공급에 대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코로나19 피해 사업자.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특별재난지역 등 경영난이 큰 사업자의 경우 신청을 받아 최대한 징수유예 등을 지원한다.

 

한국판 뉴딜 관련 기업 등은 오는 30일까지 환급금을 조기지급 받으며, 신고대상 법인 16만명은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안내자료를 제공받는다.

 

국세청은 신고기한이 끝나면, 신고도움자료 반영여부를 정밀 분석해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에 착수하고,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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