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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25일까지…11월 3일까지 조기환급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대상자는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신고의무 대상자는 법인사업자 60만명이며, 고지 대상자는 개인 일반과세자 218만명과 소규모 법인사업자 17만명이다.

 

재난 피해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는 신청을 통해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에서 맞춤형 도움자료를 지난해보다 1.6% 늘어난 19만3000명에게 제공한다.

 

또한 수출기업, 중소‧영세기업 지원을 위해 11월 3일까지 조기 환급금을 지급한다.

 

현금매출명세서 작성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신고서 작성 완료 후 팝업 안내를 통해 바로 현금매출명세서 작성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작성항목에 맞추어 안내 문구 위치를 수정하고, 안내 문구를 추가했다.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를 잘못 계산하지 않도록 부당공제 유의사항 안내를 추가했다.

 

유튜버들에 대해서는 영세율 서식을 추가했다.

 

국세청 측은 신고에 도움되는 자료는 최대한 제공하되 불성실 신고자나 부당 환급신청에 대해서는 정밀 검증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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