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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2기 예정신고 대상법인 83만개…25일까지 신고·납부

개인과세자 220만명은 31일까지…경영애로시 최장 9개월 납부연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11일 법인사업자 83만명, 개인과세자 220만명에 대해 2017년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안내에 나섰다. 


법인사업자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사업 실적 관련 부가가치세를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개인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절반을 31일까지 고지서 안내에 따라 납부하면 된다. 당초 납부기한은 25일이었으나, 장기 추석 연휴로 예정고지서가 10일 발송됨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장된 것이다.

만일 휴업·사업 부진·조기환급 등 특이 사항이 있는 개인과세자는 관련 법에 따라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엔 25일까지 예정 신고·납부해야 한다,

홈택스 전자신고를 통해서는 매일 오전 6시부터 밤 12시까지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등에 대한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여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나. 25일까지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납부는 국세청 홈택스 및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며,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은 실수 없는 신고를 위해 모든 법인사업자에게는 과거 신고내역 분석자료, 신고 시 유의 사항, 성실신고 점검표 등을 제공하고, 법인사업자 9만3000명과 수임 세무대리인에게 업종별·유형별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를 제공했다.

또한, 부당 환급신청에 대해서는 ‘부당 환급 검색 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통해 탈루세금 추징 및 부정행위에 대해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형사고발할 계획이다. 

부당 환급 검색 시스템에선 가공수출 혐의, 부실 거래처와의 거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누락 등 주요 부당공제 혐의자 추출·분석되며,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에선 전자세금계산서 수수 상황을 실시간으로 검색하여 이상 혐의 거래 추출·분석이 이뤄진다.

국세청은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하면서 편안하게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국세행정 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두겠다”며 “사업자들은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처음부터 자발적으로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자 입장에서 의미있는 ‘신고 도움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되, ‘신고 도움자료’를 신고에 반영하지 않는 등 불성실하게 신고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 검증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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