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6 (금)

  • 구름많음동두천 -5.4℃
  • 구름많음강릉 -1.1℃
  • 구름많음서울 -3.9℃
  • 맑음대전 -1.0℃
  • 구름많음대구 4.7℃
  • 구름많음울산 6.0℃
  • 구름많음광주 0.6℃
  • 구름많음부산 8.4℃
  • 구름많음고창 -2.3℃
  • 흐림제주 4.7℃
  • 구름많음강화 -6.1℃
  • 구름많음보은 -0.9℃
  • 구름많음금산 1.1℃
  • 구름많음강진군 1.0℃
  • 맑음경주시 6.0℃
  • 구름많음거제 7.6℃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 임대차 종료일까지 전입 지연 인정…행법, 양도세 부과 취소 판결

"임대차기간 연장 인정, 전입 지연에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허용해야"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행정법원이 임차인 거주로 전입이 지연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며, 세무서의 양도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이 원고 A씨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2024구단60339)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인데, 

 

재판부는 "원고가 신규 주택에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어 임대차 종료 후 전입이 가능했던 점을 고려할 때, 신규 주택 전입요건은 연장된 임대차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사건에 따르면 A씨는 1999년 취득한 기존 주택을 2020년 12월에 매도하고, 2020년 9월 신규 주택을 매수했다. 그러나 신규 주택에는 기존 임차인이 거주 중이었고, 임대차기간은 2021년 10월까지였다.

 

A씨는 기존 임차인과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종료일만 연장했으며, 임차인은 2022년 6월 7일에야 주택을 명도했다. A씨는 같은 날 이사와 전입신고를 마쳤다.

 

하지만 세무서는 신규 주택 취득일(2020년 11월)로부터 1년 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약 3억원의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를 부과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임차인의 점유 종료 후 이사를 완료했으므로 소득세법상 전입요건을 충족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세법상 '1년 내 전입' 규정의 해석과 관련해, "계약 갱신 없이 임대차 종료일을 연장한 경우, 전입 기한은 실제 임대차 종료일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존 임차인의 점유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납세자가 임의로 전입할 수 없었던 만큼, 2022년 6월 7일을 전입기한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따라서 원고는 소득세법 시행령상 전입요건을 충족했으며,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는 위법"이라고 밝혔다.

 

또 "일률적으로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이사·전입을 요구할 경우, 다양한 주거사정을 고려하지 못해 오히려 과세 형평을 해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2022년 5월)되기 전 사건에 대한 것으로, 기존 규정을 적용하더라도 납세자의 현실적 주거 사정을 반영해 전입요건을 유연하게 해석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이어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원은 "이 사건과 같은 경우, 부동산 투기 목적이 아니라 거주이전 목적으로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것임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2022년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대체주택 취득 시 전입요건을 삭제하는 등 납세자 부담을 완화한 바 있다.

 

 <유튜브 바로가기>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공정의 사닥다리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며칠 전, 새로 전입한 사무관들과 조용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어떤 말을 전해야 할지 잠시 생각하다가, 결국 두 가지만을 강조했다. 인사를 잘하라는 것, 그리고 돈을 멀리하라는 것이었다. 이 말은 새로 만든 조언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내가 사무관이던 시절 같은 과에서 근무하셨던 한 선배 사무관께서 해주신 말씀이었다. 그때는 그 의미를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공직의 시간을 오래 지날수록 그 말은 점점 더 분명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그날,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후배들에게 전했다. 인사는 결국 사람을 남기는 일이고, 돈을 멀리하라는 말은 공직자의 판단을 흐리는 유혹과 거리를 두라는 경고였다. 공직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항해이기에,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지 않으면 어느 순간 되돌아오기 어려운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 덧붙여 이런 이야기도 했다. 너무 경쟁하듯이 하나의 사다리만 오르려 하지 말고, 각자의 사닥다리를 각자의 속도로 차분히 오르기를 바란다고. 레드오션처럼 한 방향으로 몰려 달리다 보면, 사닥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병목현상 속에서 누군가는 추락할 수도 있다. 성과와 평가
[인터뷰] 뮤지컬 '4번출구' 제작 김소정 대표...청소년 ‘삶의 선택지’ 제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무대 위에서 가장 조용한 숨으로 깊은 소리를 만드는 오보에처럼, 이제는 소외된 아이들의 숨소리를 담아내는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보이스트에서 공연 제작자로 변신한 주식회사 스토리움의 김소정 대표가 뮤지컬 〈4번 출구〉를 통해 청소년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한다. 2026년 청소년 생명존중 문화 확산 사업 작품으로 선정된 이번 뮤지컬은 김 대표가 연주자의 길을 잠시 멈추고 제작자로서 내딛는 첫 번째 공공 프로젝트다. 공연 제작자 김소정 스토리움 대표 인터뷰 내용을 통해 '4번출구'에 대해 들어봤다. ■ 완벽을 추구하던 연주자, ‘사람의 삶’에 질문을 던지다 김소정 대표는 오랫동안 클래식 무대에서 활동해온 오보이스트다. 예민한 악기인 오보에를 다루며 늘 완벽한 소리를 향해 자신을 조율해왔던 그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김 대표는 “어느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숨을 쏟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았다”면서 “완벽한 소리를 위해 버텨온 시간이 누군가의 삶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생각하게 되면서 개인의 완성을 넘어 더 많은 사람과 만나는 무대를 꿈꾸게 됐다”고 제작사 ‘스토리움’의 설립 배경을 밝혔다. ■ 〈4(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