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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심판원, 불법건축물에는 재산적 가치 없다…상속세 과세 잘못

[사진=내부자료]
▲ [사진=내부자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재산적 가치가 없는 건물에 대해 상속세 과세한 것은 잘못이란 취지의 행정심판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상속인 A씨가 경기광주세무서에서 부과한 상속세는 잘못이라는 취지의 심판청구에 대해 청구 인용 결정을 내렸다(조심 2024중5756, 2025. 2. 19.).

 

쟁점은 불법건축물로 법적으로는 가치가 없지만, 실제로 사용가능한 건물에 대해 세금을 물릴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A씨의 모친 갑은 2015년경 자신이 보유한 경기도 하남시 토지에 주택건축물을 하나 올렸고, 그 해 사용승인도 받았다.

 

그런데 하남시청은 2017년 1월 17일 해당 주택의 건축허가를 취소했고, 원상복구할 것을 명령했다.

 

갑은 하남시청의 명령을 무시했고, 법적으로 사용‧수익은 불가능하지만, 상태상 온전히 사용가능한 주택을 그대로 보유했다. 건축물을 철거하지 않아 건축물 대장이 말소되지는 않았지만, 불법건축물이 되어 건축물 대장을 발급받을 수 없었다. 법적으로 해당 건물은 없어야 하는 건물이 된 것이다.

 

갑은 그 상태에서 2021년 2월 25일 사망했고, A씨를 포함한 갑의 상속인들은 갑이 보유한 하남시 땅과 그 위에 있던 불법건축물을 물려받았고, 2021년 8월 18일 경기광주세무서에 불법건축물을 빼고 하남 지역 땅에 대해서만 상속세 신고했다.

 

2024년 5월 20일 경기광주세무서는 두 달간 A씨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 과정에서 A씨 등이 갑의 하남시 땅에 실제 사용가능한 불법건축물이 있는 것을 파악했다. 2024년 9월 2일 해당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상속세를 내라고 통지했다.

 

A씨는 해당 불법건축물이 재산적 가치가 없어 세금 낼 가치도 없다고 주장했다.

 

상속세 신고 당시 불법건축물에 월세나 전세를 놓은 것도 없었고, 2017년 하남시청으로부터 건축허가 취소 통보를 받으면서 A씨 등으로 명의를 돌려놓거나 팔 수도 없었고, 물려받은 하남시 땅이 수용결정돼 보상받게 됐지만, 2024년 8월 18일 경기주택공사에 물어보니 불법건축물은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이유를 덧붙였다.

 

경기광주세무서 측은 A씨는 해당 건축물이 불법건축물이기에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해당 건물은 온전히 사용가능한 상태인데다, 경기주택공사가 수용 보상에서 해당 건물을 제외한다고 답변은 했지만, 아직 협의절차가 남아 있어 보상 제외가 확정된 것까지는 아닌 데다가, 토지 수용 보상 여부는 2021년 2월 상속 시점과 무관한 내용이므로 상속세 신고와 섞어서 따질 문제는 아니라고 반박했다.

 

심판원 입장에선 실제 사용수익할 수 있는 온전한 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어디다 팔 수도 없고, 소유권 이전도 할 수 없고, 토지 수용에 따른 지장물 보상을 받지 못하고, 법적으로 철거해야 하는 상황의 불법건축물에 대해 재산적 가치를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 판단을 내려야 했다.

 

심판원은 A씨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며 “상속개시일 현재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오히려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은 사실상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볼 수 있으므로 세무서 측이 쟁점건물을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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