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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해운회사 공동행위, 공정위 규제 가능…해운법 저촉 아냐"

운송서비스 담합에 공정위가 과징금…'해수부 장관만 규제' 고법 판결 뒤집어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해운회사의 운송서비스 가격 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은 공정위 규제가 화물운송사업자들의 공동행위에 관한 규정을 둔 해운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해상화물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만 해운사 A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공정위는 2022년 A사를 포함한 국내외 23개 해운회사에 공동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과 함께 96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A사에도 약 34억의 과징금 납부 명령을 내렸다.

 

이 회사들이 2003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동남아 항로에서의 해운동맹을 위한 단체 내 회의를 통해 총 120차례에 걸쳐 화물운송 서비스의 가격을 담합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였다.

 

이에 A사는 공정위가 해운회사 간 공동행위를 제재할 수 없다고 반발하며 서울고법에 소송을 냈다.

 

해운법 제29조는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자들의 운임에 관한 공동행위를 허용하면서도, 공동행위 내용이 부당하게 요금을 인상하는 등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해양수산부 장관이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 이를 공정위에 통보하도록 규정한다. A사는 이를 근거로 설령 회사 간 공동행위에 문제가 있더라도 이를 규제할 권한은 공정위가 아니라 해수부 장관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2월 서울고법은 A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해운법은 자유경쟁의 예외를 인정하고, 다만 그 공동행위를 통해 결정된 운임이 지나치게 높아 부당한 경우 해수부 장관이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한다"며 "공동행위에 관해서는 해수부 장관이 부당성 여부를 판단해 규제할 문제일 뿐, 공정위가 해운법에 따라 필요한 정도를 넘는다고 주장하며 규제권한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봤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입법 취지와 개정 경과 등을 고려했을 때 공정거래법은 국민경제 전반에 걸쳐 헌법상 요구되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를 구현하기 위한 법률"이라며 "다른 법률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이상 모든 산업분야에 적용돼야 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해운법 29조 규정만으로 A사 등의 공동행위에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해운법은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자들의 운임에 관한 공동행위를 제한 없이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행위가 부당하게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적어도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자들의 운임 등에 관한 공동행위 중 '신고되지 않은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해운법과 공정거래법 사이에 모순·저촉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해수부 장관과 공정위가 모두 규제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번 대법원판결은 현재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여러 해운사의 법정 공방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또는 시정명령을 받은 해운사들이 같은 쟁점에 관해 서울고법에서 행정 소송을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서울고법은 다수 재판의 기일을 추정(추후지정)하고 대법원 결과를 기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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