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8 (수)

  • 맑음동두천 -12.7℃
  • 맑음강릉 -5.4℃
  • 맑음서울 -9.3℃
  • 맑음대전 -9.0℃
  • 구름조금대구 -4.4℃
  • 흐림울산 -3.3℃
  • 구름많음광주 -5.4℃
  • 흐림부산 -1.5℃
  • 구름조금고창 -6.6℃
  • 구름많음제주 2.2℃
  • 맑음강화 -8.5℃
  • 맑음보은 -11.6℃
  • 맑음금산 -9.7℃
  • 흐림강진군 -3.2℃
  • 흐림경주시 -4.3℃
  • 구름많음거제 -1.2℃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 대법 "퇴사시 자료반출했어도 통상 입수 가능 자료면 배임 아냐"

'영업상 주요한 자산' 기준 재확인…유죄 판단한 원심 파기환송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회사를 퇴사하면서 사내 자료를 반출했더라도 통상적으로 입수할 수 있는 정보라면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지 않아 배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재확인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조직수복용 재료(필러) 등을 제조하는 의료기기 연구개발업체 B사 총괄팀장으로 근무하다 2019년 퇴직하고 화장품·의료기기 연구개발·제조업체를 차렸다.

 

그는 퇴직하며 B사 제작 필러의 원재료인 C 제품의 시험성적서와 동물이식 실험 결과보고서, 견적서를 빼내 자신이 설립한 회사에서 사용하고, 동일 원료로 필러를 생산해 특허청에 제조 방법을 특허 출원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해당 자료는 B사 필러의 주된 원재료가 C 제품임을 알 수 있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고, A씨가 고의로 자료를 반출한 사실도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해당 자료를 영업상 주요한 자산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한 행위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자료가 반드시 영업비밀에 해당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적어도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않고는 통상 입수할 수 없고, 보유자가 그 사용을 통해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는 해당해야 한다"는 판례를 제시했다.

 

대법원은 B사가 다른 제조업체로부터 원재료인 C 제품을 구매했기에 C 제품 시험성적서는 제조업체가 작성해 A사에 제공한 일종의 보증문서에 불과하고 그와 차이가 없는 분석증명서를 제조업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제공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A씨가 반출한 동물이식 실험 결과보고서의 경우 구체적 제품명이 특정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실험 결과의 주된 내용이 이듬해 발표된 학위논문에 담겨있고, 견적 정보 역시 당시 제품을 구매하려는 사람이라면 통상 입수할 수 있었던 정보라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대법원은 "해당 자료들은 C 제품에 관한 것으로 B사가 제작하는 필러와 관련이 없거나, B사 재료로 어느 특정 제품이 사용되는지 나타나 있지 않다"며 "각 자료를 종합하더라도 C 제품을 구매했다는 사실을 넘어 주된 원재료로 사용한다는 정보까지 도출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제품을 필러 재료로 사용하기 위해 여러 실험·검사나 가공공정 등을 거쳐야 하고 B사가 이를 위해 시간, 비용을 들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자료는 B사의 이런 실험·검사 등에 관한 자료도 구체적 제조방법에 관한 자료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국세청 개혁, 이제는 ‘행정 과제’가 아니라 ‘국정 과제’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국세청이 개청 60주년을 맞아 26일 대대적인 세정 개혁을 선언했다. 체납관리 혁신, 반사회적 탈세 근절, AI 대전환,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하나같이 국세청 내부 차원의 개선을 넘어, 정무·정책 판단 없이는 실행될 수 없는 과제들이다. 이번 선언을 더 이상 국세청의 ‘업무계획’으로만 볼 수 없는 이유다. 이번 회의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이 반복해서 강조한 키워드는 분명했다. “현장에서 시작해야 한다”, “국세청은 징수기관이 아니라 동반자여야 한다”, “적극행정으로 국민 목소리에 바로 답해야 한다”, “성실납세자가 손해 보지 않는 세정이 조세정의의 출발점이다”, “AI 전환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국세행정을 만들겠다.” 이는 수사가 아니라, 국세청의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문제는 이 선언이 국세청 내부 결의로 끝나느냐, 국정 운영 원칙으로 격상되느냐다. 지금 국세행정은 단순한 징수 행정의 문제가 아니다. 자본시장 신뢰, 부동산 안정, 조세 형평, 국가 재정 건전성, 민생 회복까지 모두 관통한다. 국세청이 아무리 강한 의지를 가져도, 정치·정책 라인이 뒷받침하지 않으면 번번이 중간에서 멈춰왔던 영역이다. 역외탈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