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9 (수)

  • 구름많음동두천 27.7℃
기상청 제공

[부동산판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보유자의 일시적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원제: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24-구합-213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쟁점사항】
①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자가 일시적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② 양도소득세 산정의 적법성 여부
③ 가산세 부과의 정당성 여부

 

【당사자 주장】
▪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조합원입주권과 기존 주택을 일시적으로 함께 보유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상 일시적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특례 적용대상이다. 또한 원고가 세무서 담당 공무원에게 양도사실을 고지하였으나 담당 공무원의 업무 소홀로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2주택을 보유하던 중 1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것이므로 일시적 1세대 1주택 특례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양도소득세 산정과정에 위법이 없으며, 원고가 담당 공무원에게 사실을 고지하였다는 점은 가산세 부과 면제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결론 및 근거】
▪ 근거
① 원고는 당초 주택 2채를 보유하던 상태에서 그 중 1주택이 재건축 사업의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었다. 이 경우 일시적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주택 1채만 보유하다가 추가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만 적용되고, 기존 2주택 중 1주택이 입주권으로 변경된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경우는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없다.

 

② 피고는 원고의 보유 주택을 정확히 파악하여 정당하게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였다. 원고의 주장은 비과세 적용에 관한 법령을 잘못 이해한 것일 뿐, 피고가 양도소득세 산정에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③ 원고가 주장하는 담당 공무원의 업무 소홀은 양도소득세 신고의무 위반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니며, 원고가 신고 및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않은 데 대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

 

▪ 결론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행정소송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 대구지방법원 판결 원본 첨부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격동과 혼동을 이기는, 통통정정기기직직학학(統統政政企企職職學學)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작년 12월에 느닷없이 터진 비상계엄, 그리고 탄핵, 대선, 그에 따라 벌어진 국민 간의 분열과 혼란은 그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을 격동의 아수라장으로 내몰리게 했다. 이 여파로 경제는 곤두박질, 어려워진 민생과 불투명한 미래로 인해 모든 국민들의 마음 속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새까맣게 타고 들었다. 누구를 만나던 정치 얘기 끄집어내면 서로 얼굴을 붉히고 가족 간에도 정치 얘기로 언쟁이 높아지고 사람들 간의 교류가 화기애애보다는 앙앙불락의 분위기가 드세다. 드디어 새로운 정치권력을 선택하기 위한 대선의 여정이 바야흐로 끝나 엄정한 국민들의 선택에 따라 새정부가 들어섰다. 새정부의 과제는 무엇일까? 독립투사인 김구 선생은 평소 얘기한 나의 소원으로 첫째 독립, 둘째도 독립, 셋째도 완전한 독립이라 천명했다. 이 시국에 우리 국민들의 소원도 첫째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안정된 민생이라 천명하고 싶을 정도로 국민들 개개인의 생활안전과 소득이 대내외적의 변수로 인해 앞날을 가름하길 힘들 정도로 암울하다. 온갖 학자와 정치가들이 짖어대는 경제회복의 전략을 보면 하늘의 뜬구름 잡는 미사여구의 입방아에 불과하다. 필자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