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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판례

[금융판례] 차명계좌 금융자산에 대한 원천징수 과세처분의 당연무효 여부

원제 : 이 사건 계좌의 금융자산에 대한 원천징수가 당연무효처분의 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나-2038927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쟁점사항】
① 차명계좌 금융자산에 금융실명법상 차등세율을 적용한 원천징수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② 처분이 당연무효일 경우 처분에 따른 납부액 반환을 부당이득으로 청구 가능한지 여부
③ 특별징수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소득세의 과세표준 오류를 이유로 당연무효가 되는지 여부


【당사자 주장】
▪ 원고의 주장
원고들은 금융자산에 대해 금융실명법상 실명확인 절차를 거쳤으므로 차명계좌가 아니며, 차등세율 적용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원천징수소득세의 부과처분 없이 이루어진 납세고지 및 징수처분은 당연무효로서 원고들이 납부한 금액은 피고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한다.


▪ 피고의 주장
피고들은 금융실명법상 '차명계좌'의 범위에 관한 법적 다툼이 존재하여 당시로서는 해석상 차등세율 적용이 명백히 위법하다고 볼 수 없었으므로, 원천징수처분이 당연무효가 될 정도의 명백한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또한 특별징수 지방소득세 역시 원천징수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적법하게 산정한 것이므로 무효에 이르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결론 및 근거】
▪ 근거
금융실명법 제5조는 실지명의가 아닌 금융자산에 대해 차등세율 적용을 규정하나, 본 사건에서 원고들이 사용한 계좌는 적법한 실명확인 절차를 거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계좌는 금융실명법상 차등세율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들이 원천징수소득세의 부과처분 없이 납세고지를 한 것은 부과처분을 결여한 징수처분으로서 절차상 명백한 하자가 존재한다. 이와 같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는 원천징수처분의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한다.


지방소득세법에 따라 특별징수 지방소득세는 원천징수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된다. 원천징수소득세의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 이상,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특별징수 지방소득세 역시 당연무효가 된다.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 경우 납부한 세액은 부당이득으로 인정되어 환급 대상이 된다.


▪ 결론
원천징수처분은 부과처분이 결여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절차적 위법이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인정된다. 또한 이를 기초로 징수된 특별징수 지방소득세 역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 1심판결은 정당하다. 이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 서울고등법원 심판청구 원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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