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앞으로는 사망보험금을 생전 연금처럼 나눠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금융당국이 사후 지급되는 사망보험금을 유동화해 노후 소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사망보험금 유동화 준비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제도 시행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정책은 제7차 보험개혁회의에서 추진된 안건으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도 포함돼 있다.
금융위는 이번 회의에서 사망보험금 유동화 출시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특히 대통령 지시사항인 ‘보험 가입자들에게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임을 개별적으로 통지해주는 방안’도 종합 점검했다고 밝혔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한화생명, 삼성생명, 교보생명, 신한라이프, KB라이프 5개 생명보험사와 금융당국이 TF를 구성해 오는 10월 1차 출시 예정이다.
‘年지급 연금형 상품’으로만 우선 출시되며, 후속 전산작업 등을 거쳐 ‘月지급 연금형’을 추가 출시한다. 5개사를 제외한 다른 보험사들도 향후 출시할 계획이다.
유동화 적용 연령은 65세에서 55세로 확대했다. 향후 국민 연금 수급연령이 65세로 점차 상향되는 등 은퇴시점과 연금수령 개시시점 사이의 소득공백에 대응하는 문제가 사회적으로 중요해진 점을 감안한 것이다.
더불어 사망보험금 유동화 비율은 최대 90% 이내에서 소비자가 자유롭게 신청 가능하며, 유동화 기간의 경우 최소 2년 이상 연단위로 설정 가능하다.
한편 금융위는 사망보험금 유동화제도가 기존에 없던 새로운 제도인 점,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인 점을 감안해 소비자 보호방안도 마련했다.
먼저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라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이 되는 계약자들에게 개별적으로 대상자임을 통지한다.
또 제도운영 초기에는 불완전판매 방지 등을 위해 대면 영업점을 통해서만 신청·접수 받을 계획이다.
금융위는 “보험상품과 노후대비 서비스를 결합해 제공하는 ‘서비스형 보험상품 활성화’는 현 정부의 국정 과제”라며 “사망보험금 유동화 TF를 통해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하며, 다양한 서비스형 상품이 출시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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