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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알렛츠 정산지연 피해자 ‘숨통’…4일부터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

7월 이후 매출 있는 기업 사업자 또는 법인대출 대상
주담대‧개인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제외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오는 4일부터 위메프‧티몬, 인터파크쇼핑‧AK몰에 이어 알렛츠의 정산지연으로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2일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 결과 알렛츠의 미정산 규모는 약 170억원 수준이다.

 

정부는 오는 4일부터 이들 피해기업 대상 전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정책금융기관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을 적용한다.

 

지원대상 기업 및 대출은 정산지연 대상기간인 지난 7월 이후 매출이 있는 기업이 보유한 전 금융권(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 여신금융업권, 저축은행,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사업자 또는 법인대출이다.

 

다만 사업자와 관계 없는 주택담보대출이나 개인신용대출 등 가계대출은 제외된다.

 

금융회사는 해당 이커머스에 입점한 기업이 홈페이지 내 판매자 페이지를 통해 7월 이후 매출사실을 입증하는 경우 지원하며, 피해자는 거래하고 있는 금융회사의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상담해 관련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다만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원리금 연체와 폐업 등 부실이 없어야 한다.

 

만약 알렛츠의 미정산으로 예상하지 못한 자금경색이 발생, 불가피하게 대출금을 연체한 기업이라면 이번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는 지난 7얼 10일부터 이달 4일 발생한 연체가 있어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외 지원요건은 위메프‧티몬, 인터파크쇼핑‧AK몰과 동일하다.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오는 4일부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10일부터 유동성 지원 대상을 알렛츠 피해기업으로 확대한다.

 

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프로그램은 미정산 금액을 한도로 최대 30억원 이내 지원하며, 업체당 3억원까지는 보증심사를 간소화해 최대한 공급하되 3억~30억원 구간의 경우 기업당 일부 금액 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

 

금융위는 “피해금액이 큰 기업들이 유동성지원프로그램의 사용(신청)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 긴급대응반을 통해 1억원 이상 고액피해기업에 대한 밀착관리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금융권은 지난 8월 7일부터 위메프‧티몬 피해기업이 보유한 일반대출 및 선정산대출에 대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달 26일 기준 총 1423건(1699억원)의 대출에 최대 1년간이 만기연장 또는 상환유예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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