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5 (금)

  • 맑음동두천 -1.5℃
  • 맑음강릉 3.8℃
  • 맑음서울 0.9℃
  • 맑음대전 1.6℃
  • 맑음대구 3.6℃
  • 맑음울산 3.8℃
  • 맑음광주 3.9℃
  • 맑음부산 5.0℃
  • 맑음고창 3.0℃
  • 구름많음제주 7.4℃
  • 구름조금강화 -1.2℃
  • 맑음보은 0.4℃
  • 맑음금산 1.1℃
  • 맑음강진군 4.8℃
  • 맑음경주시 3.5℃
  • 맑음거제 2.3℃
기상청 제공

정책

‘책무구조도’ 방향 구체화…금융사고 책임, CEO에 묻는다

책무구조도 가이드라인 공개…7월 3일부터 시행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앞으로 금융사의 모든 임원은 자신의 업무에 대한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부여받는다. 금융사 내부통제 실패시 최고경영자(CEO) 포함 ‘C 레벨’ 임원에게 묻는 책임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13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권 책무 구조도 가이드라인을 담은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및 감독 규정 개정안을 내달 25일까지 입법 예고한 뒤 오는 7월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사지배구조법은 책무구조도 작성법, 제출법, 업권별 제출 시기, 대표이사 등의 총괄 관리 의무 등 세부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금융사 최고위험관리책임자(CRO) 등은 담당 업무에 대한 내부 통제‧위험 관리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특히 내부 통제를 포함해 내부 감사, 준법 감시, 위험 관리 등 사건‧사고 예방 최일선 업무에 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며 담당 임원은 기준이 적정하게 마련됐는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임직원이 잘 지키고 있는지를 꾸준히 점검해야 한다.

 

또 금융사는 책무의 배분이 특정 임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책무구조도를 작성해야 한다.

 

임원 직책별로 책무 및 책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한 문서인 책무기술서와 임원의 직책별 책무를 도식화한 문서 책무체계도를 작성해 이사회 의결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 금융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책무구조도상 책무는 금융사의 업무와 관련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책임을 의미한다.

 

금융회사의 업무는 준법감시‧위험관리 등 법령에 따라 특정 책임자를 지정해 금융회사 전 부서에 걸쳐서 전사적‧총괄적으로 수행하는 업무, 여신‧투자매매 등 금융회사가 인허가 등을 받아 수행하는 고유‧겸영‧부수업무 등 영업과 관련된 부문별 업무, 건전성 관리 등 금융회사가 인허가 등을 받은 금융업 영위를 위해 수행하는 경영관리 관련 업무로 구분한다.

 

또한 CEO에게 책무 구조도 총괄 관리 의무가 부여된다.

 

책무 구조도 작성과 준수의 총책임자로 보는 것인데, CEO는 내부 통제 관련 담당 임원과 다른 임직원, 소속 금융사 간 이해 상충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와 법‧제도를 위반하는 일이 생기지 않는지 확인해야 한다.

 

유사 위반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비하는 것 역시 CEO 책임이다.

 

책무 구조도가 적용될 경우 대형 금융사고에 대해 CEO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조직적이거나 광범위한, 반복적인 사고 발생에 대해 시스템 실패가 원인이 됐다고 판단되면 금융 당국이 직접 나서 CEO를 제재할 수 있다.

 

이는 그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등 대형 사건‧사고 발생시 ‘CEO 제재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에 대한 보완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7월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금융사 모든 임원들이 내부통제를 자신의 업무로 인식하도록 하는 등 근본적인 금융권의 내부통제 행태에 변화가 나타나고, 준법·소비자보호·건전성 관리 등 모든 영역에서 금융회사의 책임성이 높아져 우리 금융 산업이 신뢰를 회복하고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
[초대석]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 최시헌 회장, 김선명 대표 "변화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최고의 세무서비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진=이학명 기자) 지난 2023년에 이어 2025년에 치러진 한국세무사회 제33대와 제34대 임원 선거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돼 3년째 주요 회직을 수행해 온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부회장이 올해 1월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를 설립하고 최고의 세무 컨설팅과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꿈을 안고 본격 출범한 지 1년 가까이 됐다.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국세공무원을 마감한 최시헌 세무사가 회장직을 맡았고, 세무 고시 출신의 김선명 세무사는 대표세무사로서 법인을 이끌고 있다. 여기에 김준성, 김민식, 박정준, 민규태 세무사 등 4명의 젊은 세무사가 합류해 분당 본점과 분당 서현, 경기 광주, 서울 용산 등을 거점으로 하여 활발한 업무를 전개하고 있다. 낙엽이 거리를 뒤덮고 있던 11월 중순, 분당 본점에서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세무사를 만나 와이즈앤택스의 설립 과정을 돌아보고, 향후 법인을 어떻게 이끌어 갈 예정인지 알아봤다. Q. 우선 성공적인 법인 설립을 축하합니다. 올해 1월 각자 활동하시던 세무사사무소를 합쳐서 새로운 세무법인을 설립하셨는데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최시헌 회장) 저는 20년 연말 대구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공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