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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감사시간 확정…자산 200억 미만 기업은 적용면제

한공회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2025~2027년 표준감사시간 확정
심의위 중립성 제고…회계업계·기업계 만장일치 결정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외부감사에서 적용할 표준감사시간이 확정됐다. 당초 올해까지였던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표준감사시간 적용 유예와 부분 적용 조치를 연장하는 방향이다.

 

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한국공인회계사회가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5~2027년 적용될 표준감사시간을 만장일치로 최종 의결했다.

 

표준감사시간은 외부감사인이 투입해야 할 일반적‧평균적 감사시간을 산업별‧기업규모별로 정한 것이다. 2017년 11월 감사품질을 높이고 투자자 등 이해관계인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외부감사법 전면개정으로 도입됐다.

 

공인회계사회는 표준감사시간을 공정하게 정하기 위해 표준 감사시간심의위원회 심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반영해야 한다.

 

외부감사법은 3년마다 감사환경 변화 등을 고려해 표준감사시간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재산정해 공개해야 한다.

 

2022년 1월 표준감사시간 개정 이후 3년의 개정주기가 다가오면서, 2024년 1분기 중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개정 작업을 시작했다. 위원회는 회의 5번, 민간전문가 연구용역, 기업계 및 회계업계 등 이해관계자 간담회, 공청회 등을 거쳐 이번 표준감사시간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먼저 심의위원회는 ‘심의 중립성’에 공을 들였다. 회계업계에 유리한 방식으로 심의위원회가 구성된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지난해 12월 외부감사법 시행령을 개정해 위원 추천기관을 변경했다. 회계정보 이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을 추천하는 기관을 기존 한공회장에서 금감원장으로 변경했고, 한공회장 추천 위원 수도 기존 9명에서 5명으로 줄였다. 위원장도 금감원장 추천 위원 중 고르도록 했다.

 

이를 바탕으로 정한 이번 표준감사시간 주요 개정사항은 크게 3가지다.

 

먼저 중견‧중소기업 부담을 고려한 적용면제 및 부분적용 연장이다. 자산총액 200억원 미만 기업에 대해 올해 종료될 예정이던 적용유예를 2027년까지 연장한다. 또한 자산총액 2조원 미만 상장사와 비상장사 등에 적용되는 적용률도 추가 인상하지 않고 내년에도 올해와 동일하게 설정한다.

 

다만 2026년부터 그대로 적용할지 여부는 내년 하반기 심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또한 기업이 외부감사인을 독립적으로 선임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견제‧감독하는 등 우수한 지배구조를 갖추고 있는 경우와 감사인이 내부회계관리제도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통합해 실시하거나 감사 과정에서 디지털 감사기술을 활용하는 등 감사효율성이 높아지는 경우에 한해 표준감사시간을 낮춰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아울러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기업 부담 완화 차원에서 법령개정 사항도 반영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부담이 완화된 부분이 표준감사시간에서도 차감될 수 있도록 하는 식이다.

 

그간 비상장사는 자산 1000억원을 기준으로 이상은 검토, 미만은 면제였으나 현재 5000억원으로 그 기준이 상향 조정됐다. 상장사는 규모 상관 없이 모두 외부감사 대상이었으나, 자산 1000억원 미만은 면제로 바뀌었다.

 

금융위는 “이번 표준감사시간 개정이 만장일치로 의결된 것은 회계업계와 기업계 양측이 서로 입장을 잘 이해하고 회계투명성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협력한 결과”라고 말했다.

 

한공회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 회계개혁의 동반자인 기업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표준시간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앞으로도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되 기업 측 목소리를 보다 세심하게 듣고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개정한 표준감사시간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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