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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최종구 “회계·공시제도 개선해 공정 자본질서 확립”

국민체감형 금융혁신 5대 신규과제 발표…규제혁신, 금융관행 개선 등 포함

7일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2019년 금융정책 목표와 국민체감형 금융혁신 신규과제를 발표하고 있는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연합]
▲ 7일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2019년 금융정책 목표와 국민체감형 금융혁신 신규과제를 발표하고 있는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연합]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올해 회계·공시 제도를 개선해 공정한 자본질서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7일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올해 금융정책 목표와 관련해 “신 외부감사법에 따른 개혁과제들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회계감독 방식도 회계처리기준의 해석 안내 등 ‘사전 예방 지도’ 중심으로 전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가치 판단요소의 다변화 등을 고려해 기업지배구조 공시 세부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노동 소비자 관련 등 비재무적(ESG) 정보의 공시 확대를 추진할 것”이라며 “회사에 불리한 정보를 지연공시한 기업들에게 명단 공개 등 불이익을 부과해 성실한 공시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최 위원장은 금융정책 목표를 ▲혁신금융 ▲신뢰금융 ▲금융안정 달성 등 3가지로 제시하고 5대 국민체감형 금융혁신 신규과제를 발표했다.

 

5대 과제는 ‘공정 자본질서 확립’을 포함해 ▲규제혁신을 통한 시장 역동성 제고 ▲고령자·청년층 맞춤형 지원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 ▲금융안정 점검·대응체계 강화 등으로 구성된다.

 

우선 금융위는 올해 금융사의 혁신과 경쟁력 제고 노력을 저해하는 그림자규제(행정지도 39건, 모범규준 280여건)을 일괄 정비할 예정이다. 건강증진형 상품 활성화(보험사)와 빅데이터 활용 컨설팅 업무 수행(카드사) 등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제를 합리화하고 금융투자업의 정보교류차단장치, 리스사의 부동산리스업 취급과 관련된 사전규제도 완화한다.

 

고령자·청년층을 위한 금융포용성 강화에도 나선다. 주택연금 가입연령 하향조정 등 고령층의 주택연금 가입저변을 넓혀 주택연금의 활용도를 높이고 청년층의 주거부담을 줄이기 위한 ‘전·월세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위는 어려운 용어 등으로 소비자 분쟁을 유발해 온 보험약관의 작성 검증 평가체계를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게 개선할 예정이다. 개인채무자 권익 보호를 위해 채권추심 제도도 정비하고 은행에 이어 제2금융권에도 ‘계좌이동 서비스’를 도입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금융안정 점검·대응 체계를 보다 공고히 한다. 국내 경제의 취약요인인 가계부채의 증가율을 5%대로 억제해 하향안정화 추세를 유지하고 대형금융회사에 대한 회생·정리계획 제도를 입법화할 계획이다.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최 위원장은 “금융정책의 효과를 판단하는 궁극적인 기준은 정책 대상자인 국민들과 금융시장 참가자들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하는지 여부”라며 “국민들이 금융회사와 거래하고 금융상품을 이용할 때 예전보다 한층 더 편리해졌고 두텁게 권익을 보호받고 있다는 점을 체감할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의 틀을 바꿔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회사, 핀테크 회사 등이 개발한 혁신적인 사업모델과 영업방식이 불합리한 규제로 좌절되는 경우가 없도록 하겠다”며 “올해에도 우리 금융이 경제활력을 뒷받침하고 혁신을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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