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재직 시 자산운용사 대표 등으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차훈 전 중앙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하고, 1억 22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이는 1심 판단을 그래도 유지한 것이다.
박 전 중앙회장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사모펀드(PEF) 출자 과정에서 자산운용사 아이스텀파트너스 유영석 전 대표로부터 현금 1억원을 수수하고, 선거법 재판 관련 변호사 비용 5000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한 2021년 12월 중앙회장 선거 전후로 중앙회 상근이사 3명에게 총 7800만원을 상납받아 경조사비와 축의금 등으로 사용하고, 이들로부터 형사사건 착수금 2200만원을 대납받은 혐의도 있다.
이외에도 중앙회 자회사 대표 김모 씨로부터 800만원 상당의 ‘황금도장’ 2개를 수수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이에 1심과 2심은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2심은 5가지 혐의 중 현금 1억원 수수, 상근이사들로부터 변호사비 2200만원 대납, 황금도장 수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또한 변호사비 5000만원 대납 혐의는 무죄를 판단하면서도, 이를 요구 및 약속한 부분에 대해선 유죄로 봤다.
하지만 지난 4월 대법원은 2심 판단을 일부 파기했다. 변호사비 5000만원에 대한 대납 요구 및 약속 부분에 대해 대법원은 “그로 인한 금품 등 이익은 제3자인 변호사에게 귀속되는 것”이라며 무죄로 판단했고, 황금도장 2개 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증거 수집 과정에 위법이 있었다”며 무죄로 보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 파기환송심도 “1심 유죄 인정과 동일”
박 전 회장 측은 파기환송심에서 현금 1억원 수수 혐의에 대해 “재심에 준하는 사유가 있어 다시 심리해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제출된 자료 등을 모두 살펴봐도 그와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변호사비 5000만원 대납 요구 및 약속 부분과 황금도장 수수 혐의에 대해선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무죄로 판단됐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종국적으로 1심이 박 전 중앙회장에 대해 유죄로 인정한 부분과 동일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피고인이 환송 후 당심에 이르러 변호사비 2200만원 수수 범행을 뒤늦게 인정하고 반성하나, 이를 중대한 양형 요소로 평가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 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반영할 만한 별다른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새마을금고중앙회에 기여한 점 등을 참작하고 원심의 형은 양형 기준상 권고형 하한 밑으로 이탈한 관대한 형이라는 점까지 고려할 때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편 박 전 회장은 지난 6월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으나 기각됐고, 이에 따라 구속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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