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산업재해는 근로자가 업무와 연관해 재해를 입은 것이다. 재해는 부상, 질병, 사망 등이 포함된다. 산업재해로 인정되면 산업안전보건법과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근무지에서 당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는 데 별 어려움이 없다. 그런데 직장을 벗어난 곳에서 당한 사고는 산업재해로 인정이 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뉜다. 산업재해 판단에 이견이 많은 게 교통사고다.
먼저, 출퇴근 과정에서 생긴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에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는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첫째,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 이용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다.
둘째,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나 이용권이 근로자 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해야 한다. 단순화 하면 회사에서 재공한 차량 등으로 이동하다 당한 사고는 산업재해 보상에 문제가 없다. 2018년부터는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이 아니어도 일반적으로 출퇴근길 재해는 업무와의 연관성이 크게 인정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대중교통, 자가용, 킥보드, 도보를 막론하고 일탈없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는 산업재해 보상 대상으로 무리가 없다.
통상의 출퇴근의 개념은 건전한 시민의 의식인 사회통념으로 판단한다. 가령, 집에서 회사를 가기 위해 버스를 타다 다쳤다면 사회 구성원 대부분이 출근중이라고 인식하는 데 무리가 없다. 직장에서 야근 후 평상시와는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고, 늦은 시간대에 귀가하다 난 사고도 업무와의 연관성 입증에 어려움이 없다. 회식 후의 귀가 중에 당한 사고도 마찬가지다. 산업재해 대상은 정규직은 물론 아르바이트생과 비정규직, 일용직 근로자를 구분하지 않는다.
반면 퇴근 중에 친구와 만나기 위해 통상 경로를 이탈한 후 난 사고는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기 어렵다. 퇴근이라는 업무와 무관하게 사적인 일을 하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경로를 벗어난 뒤 난 사고라도 일상에 필요한 행동이면 예외적으로 산업재해 대상이 된다. 병원 치료, 자녀의 등하원, 생필품 구입, 선거권 행사 등을 들 수 있다.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는 크게 7가지다. 하나, 일상생활 필요 용품 구입, 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교육, 셋,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 행사, 넷, 아동 또는 장애인의 기관 이동, 다섯, 의료기관에서의 진료, 여섯,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중인 가족 돌봄, 일곱, 이상 여섯 가지에 준하는행위다. 이 경우 전 과정이 아닌, 이동 중의 재해만 보호된다.
그러나 개인의 불법이나 일탈로 인한 사고는 산업재해 대상이 되기 어렵다. 과음 후 출근하다 당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다. 반면 개인이 일탈이 있더라도, 사고 원인과 무관함이 명백하면 출퇴근 재해로 인정된다. 전반적으로 출퇴근과 무관한 개인의 건강생활 등을 위한 운동 중에 당한 사고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휴일에 자전거를 즐기다가 발목 인대를 손상된 경우, 휴일 산행 중 추락 등을 생각할 수 있다.
[프로필]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現) 대한고금의학회장
•前) 대전한의사회부회장
•前) 대전대 한의예과 학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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