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7 (화)

  • 맑음동두천 -0.5℃
  • 맑음강릉 3.7℃
  • 맑음서울 -0.7℃
  • 맑음대전 2.7℃
  • 맑음대구 3.7℃
  • 맑음울산 4.6℃
  • 맑음광주 2.9℃
  • 맑음부산 6.4℃
  • 맑음고창 0.7℃
  • 구름많음제주 5.8℃
  • 맑음강화 -2.0℃
  • 맑음보은 0.7℃
  • 맑음금산 2.0℃
  • 맑음강진군 5.0℃
  • 맑음경주시 4.2℃
  • 맑음거제 5.2℃
기상청 제공

예규 · 판례

[예규·판례] 대법 "채권 추심명령·압류해도 채무자가 제3채무자 소송가능"

전원합의체 판례 변경…"분쟁 일회적 해결·소송경제 도모하고 추심채권자 의사에도 부합"
"채권 이행소송 제기는 채무자의 권리…추심채권자도 소송 참가할 수 있어 부당하지 않아"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채권에 대한 추심명령이나 압류가 있더라도 채무자가 제3채무자(채무자에게 채무가 있는 제3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추심명령이나 압류가 있으면 채무자는 해당 채권에 관한 이행(민법 용어로 채무자의 행위로, 채무 내용을 실현하는 것)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당사자로서 적법한 자격(적격)을 잃는다는 기존 판례를 뒤집은 것이다.

 

그동안은 이런 경우 제3의 채무자에 대한 이행소송은 추심에 나선 채권자만 제기할 수 있었지만, 대법원은 분쟁을 한번에 해결하고 '소송경제'를 도모하기 위해 새로운 실무 방향을 제시하는 판례를 내놓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건설회사인 A사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재상고심에서 이같이 판례를 변경했다.

 

A사가 공사대금 등을 달라며 B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은 "피고는 원고에게 3천911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문제는 이 돈에 대해 A사의 채권자인 C사가 추심 명령을 받아내고, 과세당국도 체납액 징수를 위해 압류하면서 발생했다.

 

종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처럼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해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채무자는 해당 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잃는다. 이때 이행이란 채무의 내용·목적으로, 채무자의 행위를 말한다. 즉 보통 '급부'라고 표현하는 어떤 행위를 하도록 이행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느냐는 것이다.

 

원심에서 패소한 B씨는 대법원에서 이를 근거로 'A사에 당사자적격이 없다'며 A사의 소송을 각하해달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판례를 변경해 "채권에 관해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피압류 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 압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우선 채무자의 권리 보호 측면에서 "추심 채권자(이 사건에서 C사)에게는 압류 채권을 추심할 권능만이 부여될 뿐 그 채권이 추심 채권자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며 "채무자가 피압류 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일 뿐 현실로 급부를 수령하는 것은 아니므로 압류 및 추심 명령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채무자가 당사자적격을 유지하더라도 "추심 채권자에게 부당한 결과가 생긴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추심 채권자로서는 채무자의 이행소송에 참가할 수 있고, 채무자가 승소 확정판결을 받더라도 실제 추심은 압류에 따라 금지되기 때문이다.

 

설령 채무자가 패소 확정판결을 받더라도 이에 따른 손해는 채무자에게 귀속되는 것일 뿐, 추심 채권자로서는 채무자의 다른 재산을 찾아 강제집행할 수 있으므로 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채무자가 당사자적격을 유지한다고 해서 제3채무자가 이중지급 위험을 부담하지는 않고 오히려 응소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으므로, 제3채무자의 권리보호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나아가 '분쟁의 일회적 해결'과 '소송경제' 면에서도 채무자가 당사자적격을 유지한다고 보는 편이 낫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추심명령을 이유로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고 보면 소송이 장기간 진행됐거나 상고심 단계에서 비로소 추심명령이 발령됐더라도 직권으로 소를 각하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그동안의 소송이 무위로 돌아간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B씨는 애초 상고심에서 특정 채권에 대한 추심명령과 압류를 들어 A사의 당사자적격 상실을 주장했고, 이를 받아들인 대법 판단에 따라 파기환송심이 이뤄졌다.

 

파기환송심은 또 다른 채권에 대한 A사 청구를 받아들였는데, B씨는 재상고심에서 해당 채권 추심명령과 압류를 들어 A사가 당사자적격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이같이 "상고심에서 추심명령에 따른 당사자적격 상실을 이유로 본안 판단을 생략한 채 파기환송하는 경우 재차 본안 판단에 관한 동일한 이유로 상고가 될 수 있고, 재상고심 단계에서 새로운 추심명령이 발령되면 같은 절차를 반복해야 한다"며 "분쟁의 일회적 해결과 소송경제에 현저히 반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채무자가 제기한 이행소송의 본안판단에 특별한 잘못이 없고 추심채권자도 문제 삼지 않는 상황에서 추심명령을 이유로 소를 각하하는 것은 분쟁 해결만을 지연시킬 뿐 추심채권자의 이익에 결코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다만 노태악 대법관은 "소송경제 측면에서 난점이 있더라도 오랜 기간 실무상 확립돼 온 판례 법리를 변경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노 대법관은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채무자가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유지한다고 보면 추심채권자의 추심 권능에 중대한 제약이 초래되므로 추심채권자의 권리 실현을 최대한 보장하고자 하는 민사집행법 취지에 반한다"고 했다.

 

채무자가 먼저 낸 이행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중복제소금지 원칙에 따라 추심채권자는 추심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이행소송 참가만으로는 추심권능 보장에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노 대법관은 또 소송경제 면에서도 "채무자가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고 보더라도 추심채권자가 당사자적격을 승계하므로 추심채권자는 승계참가를 할 수 있고, 제3채무자도 추심채권자에게 소송을 인수하게 할 것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며 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명확한 법률적 근거 없이 추심명령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채무자가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고 봤던 종전 판례를 폐기하고, 당사자들인 추심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에게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으면서도 분쟁의 일회적 해결과 소송경제를 도모할 수 있고 추심채권자의 의사에도 부합하는 추심명령 관련 실무의 방향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유튜브 바로가기>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국세청 개혁, 이제는 ‘행정 과제’가 아니라 ‘국정 과제’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국세청이 개청 60주년을 맞아 26일 대대적인 세정 개혁을 선언했다. 체납관리 혁신, 반사회적 탈세 근절, AI 대전환,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하나같이 국세청 내부 차원의 개선을 넘어, 정무·정책 판단 없이는 실행될 수 없는 과제들이다. 이번 선언을 더 이상 국세청의 ‘업무계획’으로만 볼 수 없는 이유다. 이번 회의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이 반복해서 강조한 키워드는 분명했다. “현장에서 시작해야 한다”, “국세청은 징수기관이 아니라 동반자여야 한다”, “적극행정으로 국민 목소리에 바로 답해야 한다”, “성실납세자가 손해 보지 않는 세정이 조세정의의 출발점이다”, “AI 전환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국세행정을 만들겠다.” 이는 수사가 아니라, 국세청의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문제는 이 선언이 국세청 내부 결의로 끝나느냐, 국정 운영 원칙으로 격상되느냐다. 지금 국세행정은 단순한 징수 행정의 문제가 아니다. 자본시장 신뢰, 부동산 안정, 조세 형평, 국가 재정 건전성, 민생 회복까지 모두 관통한다. 국세청이 아무리 강한 의지를 가져도, 정치·정책 라인이 뒷받침하지 않으면 번번이 중간에서 멈춰왔던 영역이다. 역외탈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