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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마사지’ vs ‘전기기기’…저주파 자극기, 품목분류는?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저주파 전기 자극으로 근육을 풀어주는 이른바 ‘저주파 마사지기’의 품목분류를 두고 수입업체와 인천세관이 분쟁을 벌였다.

 

쟁점이 된 물품은 중국에서 수입된 저주파 자극기다. 본체와 점착 패드(4개), 흡착컵(4개), 전극 연결 코드, USB 충전 케이블로 구성돼 있다. 2018년 4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이 물품을 8차례 수입한 업체는 ‘마사지용 기기’(HSK 9019.10-2000호, WTO 협정세율 0%)로 신고했고, 세관은 이를 수리했다.

 

이후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 사전심사에서 쟁점 물품이 ‘그 밖의 전기기기’(HSK 8543.70-2090호, 기본 8%)에 해당한다는 회신이 나왔다. 이 회신에 따라 해당 물품은 관세율 0%가 아닌 8% 적용 대상이 됐다.

 

업체는 한동안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2022년 8월 세관의 자율신고 안내를 받고 나서야 부족한 관세 등을 수정신고·납부했다. 이후 업체는 “애초 신고한 마사지용 기기가 맞다”며 경정청구를 제기했다. 세관이 이를 거부하자, 2022년 12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해 세관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게 됐다.

 

◆ 저주파 자극기, 품목분류 쟁점은?

 

이번 분쟁의 핵심은 물리적인 힘 없이 전기 자극만 주는 기기를 관세율표상 ‘마사지용 기기’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다.

 

관세율표 제9019호는 ‘기계요법용 기기, 마사지용 기기’ 등을 분류한다. 여기에 속하면 WTO 협정세율 0%가 적용된다. 반면 제8543호는 ‘이 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않는 그 밖의 전기기기’를 포괄하는 잔여호다. 이쪽으로 분류되면 기본세율 8%가 부과된다.

 

◆ 업체 “근육 이완 효과 동일…마사지기 맞다”

 

업체는 쟁점 물품이 비록 기계적인 움직임은 없더라도 기능과 목적 면에서 명백한 ‘마사지용 기기’라고 주장했다.

 

업체 측은 “마사지란 문지르거나 두드려 근육의 혈액순환을 돕고 이완시키는 것”이라며 “쟁점 물품은 전기 자극을 통해 근육을 수축·이완시켜 통증을 완화하므로 마사지의 본질적인 기능을 수행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병원에서 사용하는 ‘통증유발점 자극치료(TPI)’나 ‘근육 내 전기 자극요법(IMS)’ 등을 예로 들며 이러한 치료 원리를 가정용으로 구현한 것이 바로 쟁점 물품이라고 설명했다.

 

관세율표 해설서 해석을 두고도 반론을 폈다. 해설서에는 마사지용 기기에 대해 ‘일반적으로 마찰·진동 등의 동작을 하는 것’이라고 기술됐다. 이를 두고 업체는 “‘일반적으로’라는 표현은 예시일 뿐, 마찰과 진동 방식만으로 한정한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즉, 작동 방식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9019호에서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업체는 “HSK 코드에 ‘저주파용 마사지기기’라는 용어가 존재해 누구나 마사지기로 신고했을 것”이라며 가산세 부과는 과도하다고 항변했다.

 

◆ 세관 “물리적 힘 없어…전기 자극기에 불과”

 

반면 세관은 쟁점 물품이 기계적인 마찰이나 진동 없이 전기 신호만을 발생시키므로 마사지용 기기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세관은 관세율표 제9019호 해설서를 근거로 들며 “이 호에 분류되는 마사지용 기기는 수동식·동력식·진동식 등 기계적인 힘을 통해 신체 연부 조직에 물리적 자극을 주는 물품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세관은 마사지 관련 전문 서적을 인용해 “마사지의 필수 요건은 신체 조직에 ‘기계적인 힘’을 가하는 것”이라며 “반면 쟁점 물품은 전극 패드가 피부에 부착된 상태에서 전기 신호만 보낼 뿐, 외관상 기계적인 움직임이나 압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 물품은 마사지기라기보다는 전기적 효과를 이용하는 ‘전기적(저주파) 근육 자극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고유한 기능을 가진 전기기기인 제8543호로 분류해야 한다는 것이 세관의 주장이다.

 

가산세와 관련해서도 세관은 “업체가 2020년 1월 이미 관세평가분류원으로부터 품목분류 변경 회신을 받고도 2년 넘게 수정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단순 착오로 보기 어려워 가산세 면제 사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 조세심판원 “기계적 동작 필수…마사지기 아니다”

 

조세심판원은 심리 결과 세관의 품목분류 결정이 옳다고 판단했다. 심판원은 결정문에서 “관세율표 해설서상 마사지용 기기는 일반적으로 마찰·진동 등의 동작을 기계적인 힘으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쟁점 물품은 기계적인 힘 없이 저주파 전류를 신체에 흘려보내 근육을 자극하는 원리의 기기”라며 “이는 다이어트용이나 복근 강화용 운동기기로도 판매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제9019호의 마사지용 기기보다는 제8543호의 ‘그 밖의 전기기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심판원은 가산세 면제 청구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업체가 2020년 1월 사전심사 결과를 통지받아 품목분류 오류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2022년 세관의 안내가 있을 때까지 장기간 수정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결국 심판원은 세관의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고 업체의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참고 심판례: 인천세관-조심-2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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