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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직접생산 위반' 우수제품지정 취소한 조달청…행법 "처분 과해"

"규정 위반 맞지만 우수제품 지정 취소는 재량권 일탈·남용"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직접생산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우수제품 지정을 취소한 조달청의 결정이 과도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신재생에너지 업체 A사가 조달청장을 상대로 "우수제품 지정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A사는 조달청과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2017년 12월부터 태양광발전시스템 우수제품 지정을 받은 자사 제품을 납품했다.

 

우수제품 지정 제도는 기술과 성능이 뛰어난 중소·벤처기업 제품의 공공판로를 지원하는 조달청의 핵심 구매 제도로, 우수제품으로 지정되면 해당 기업은 최대 6년간 수의계약을 통해 제품을 각 기관에 공급할 수 있다.

 

하지만 조달청은 지난해 A사가 "태양광발전장치 중 구조물에 대한 직접생산 의무를 위반했다"며 우수제품 지정 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사는 규정에서 태양광발전장치 구조물 중 어떤 부분을 직접 생산해야 하는지 불명확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사가 외주에 맡긴 지지대 역시 태양광발전장치의 구조물에 포함된다며 직접생산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달청의 불공정조달행위 실태조사로 A사가 2020년부터 구조물 제작과 일부 설치까지 외부 업체에 발주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판로지원법)에 태양광발전장치의 직접 생산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수제품 지정 취소는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태양광발전장치의 구성품 중 직접 생산 종류나 범위 등이 상세하게 규정되지 않았다"며 "A사가 제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처분으로 제재의 필요성에 비해 지나치게 큰 불이익이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A사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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