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5 (금)

  • 흐림동두천 -8.6℃
  • 맑음강릉 -0.8℃
  • 맑음서울 -6.1℃
  • 맑음대전 -2.9℃
  • 맑음대구 -0.5℃
  • 맑음울산 0.4℃
  • 맑음광주 1.0℃
  • 맑음부산 1.3℃
  • 맑음고창 0.1℃
  • 구름많음제주 7.4℃
  • 맑음강화 -3.6℃
  • 맑음보은 -5.9℃
  • 맑음금산 -3.4℃
  • 맑음강진군 2.7℃
  • 맑음경주시 -0.3℃
  • 맑음거제 2.5℃
기상청 제공

예규 · 판례

[예규·판례] 쌍방과실 사고에 자차보험 자기부담금은 '손해'?…대법 공개변론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쌍방과실 사고에서 자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상대방 보험사에 구할 수 있는지를 두고 대법원이 4일 공개변론을 열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의 심리로 열린 이날 변론에는 자기부담금이 차 사고로 인한 손해의 일환이라고 주장하는 피보험자들의 법률대리인과 대형 보험사 측 법률대리인이 참석해 열띤 공방을 벌였다.

 

참고인으로는 관련 법률을 전공한 교수, 자동차 정비업계 관계자, 보험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 사건 원고들은 쌍방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뒤 자차보험 계약에 따라 차량 수리비 중 자기부담금 상당액을 자신의 보험자(보험사)로부터 보상받지 못해 상대 차량 보험사들을 상대로 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피고들은 국내 대형 손해보험사 6곳이다.

 

1심은 원고들이 스스로 자기부담금을 부담할 의사로 자차보험을 체결한 만큼 이를 손해로 볼 수 없다며 보험사 측 손을 들어줬다.

 

이날 공개 변론에서의 쟁점은 자기부담금을 '미전보 손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미전보 손해는 보험금으로 처리되지 않은 손해를 말한다.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보험금 일부만 지급된 사안에서 피보험자는 미전보 손해에 관해 제3자를 상대로 배상책임 이행을 우선해 구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날 피고 측은 자기부담금 제도의 목적, 산정 방식 등을 소개하며 해당 청구가 인용될 경우 예상되는 우려 사항을 설명했다.

 

우선 피보험자들의 무분별한 보험금 청구가 늘어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피고 측은 해당 청구가 인용되면 사실상 자기부담금 제도가 사라져 피보험자들이 소액 사고에도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고 보험사의 부담이 커져 결국 보험료가 인상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봤다.

 

또한 피보험자가 선처리 방식을 선호하게 되면서 교통사고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이 대폭 늘어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됐다.

 

선처리 방식은 피보험자가 자차보험으로 우선 수리를 진행해 과실 비율이 확정되기 전까지 자기부담금을 전액 부담하는 구조를 말한다.

 

피고 측은 해당 청구가 인용되면 피보험자들은 선처리 방식을 선호하게 돼 과실 비율에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등 사고 처리가 늦어지는 경우가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현행 방식으로 인해 운전자들이 자기 과실 비율을 넘어선 자기부담금을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고 발생 시 대부분 선처리 방식을 취하는데 이 경우 운전자의 과실 비율이 100%라는 전제로 자기부담금이 부과돼 과실에 상응하는 액수보다 더 많은 부담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원고 측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도덕적 해이 위험이 일부 있다는 이유로 소비자들에게 희생하라고 강요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사건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 자기부담금 제도의 정당성, 과실 비율의 산정 등 보험업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나침반]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
[초대석]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 최시헌 회장, 김선명 대표 "변화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최고의 세무서비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진=이학명 기자) 지난 2023년에 이어 2025년에 치러진 한국세무사회 제33대와 제34대 임원 선거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돼 3년째 주요 회직을 수행해 온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부회장이 올해 1월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를 설립하고 최고의 세무 컨설팅과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꿈을 안고 본격 출범한 지 1년 가까이 됐다.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국세공무원을 마감한 최시헌 세무사가 회장직을 맡았고, 세무 고시 출신의 김선명 세무사는 대표세무사로서 법인을 이끌고 있다. 여기에 김준성, 김민식, 박정준, 민규태 세무사 등 4명의 젊은 세무사가 합류해 분당 본점과 분당 서현, 경기 광주, 서울 용산 등을 거점으로 하여 활발한 업무를 전개하고 있다. 낙엽이 거리를 뒤덮고 있던 11월 중순, 분당 본점에서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세무사를 만나 와이즈앤택스의 설립 과정을 돌아보고, 향후 법인을 어떻게 이끌어 갈 예정인지 알아봤다. Q. 우선 성공적인 법인 설립을 축하합니다. 올해 1월 각자 활동하시던 세무사사무소를 합쳐서 새로운 세무법인을 설립하셨는데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최시헌 회장) 저는 20년 연말 대구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공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