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9 (월)

  • 맑음동두천 -6.7℃
  • 구름많음강릉 2.0℃
  • 구름조금서울 -5.2℃
  • 흐림대전 -2.7℃
  • 흐림대구 2.2℃
  • 흐림울산 3.7℃
  • 구름많음광주 -1.4℃
  • 흐림부산 6.2℃
  • 흐림고창 -2.1℃
  • 흐림제주 3.9℃
  • 맑음강화 -7.5℃
  • 흐림보은 -3.6℃
  • 흐림금산 -2.3℃
  • 흐림강진군 -0.6℃
  • 흐림경주시 3.3℃
  • -거제 6.7℃
기상청 제공

예규 · 판례

[예규·판례] 쌍방과실 사고에 자차보험 자기부담금은 '손해'?…대법 공개변론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쌍방과실 사고에서 자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상대방 보험사에 구할 수 있는지를 두고 대법원이 4일 공개변론을 열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의 심리로 열린 이날 변론에는 자기부담금이 차 사고로 인한 손해의 일환이라고 주장하는 피보험자들의 법률대리인과 대형 보험사 측 법률대리인이 참석해 열띤 공방을 벌였다.

 

참고인으로는 관련 법률을 전공한 교수, 자동차 정비업계 관계자, 보험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 사건 원고들은 쌍방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뒤 자차보험 계약에 따라 차량 수리비 중 자기부담금 상당액을 자신의 보험자(보험사)로부터 보상받지 못해 상대 차량 보험사들을 상대로 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피고들은 국내 대형 손해보험사 6곳이다.

 

1심은 원고들이 스스로 자기부담금을 부담할 의사로 자차보험을 체결한 만큼 이를 손해로 볼 수 없다며 보험사 측 손을 들어줬다.

 

이날 공개 변론에서의 쟁점은 자기부담금을 '미전보 손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미전보 손해는 보험금으로 처리되지 않은 손해를 말한다.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보험금 일부만 지급된 사안에서 피보험자는 미전보 손해에 관해 제3자를 상대로 배상책임 이행을 우선해 구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날 피고 측은 자기부담금 제도의 목적, 산정 방식 등을 소개하며 해당 청구가 인용될 경우 예상되는 우려 사항을 설명했다.

 

우선 피보험자들의 무분별한 보험금 청구가 늘어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피고 측은 해당 청구가 인용되면 사실상 자기부담금 제도가 사라져 피보험자들이 소액 사고에도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고 보험사의 부담이 커져 결국 보험료가 인상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봤다.

 

또한 피보험자가 선처리 방식을 선호하게 되면서 교통사고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이 대폭 늘어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됐다.

 

선처리 방식은 피보험자가 자차보험으로 우선 수리를 진행해 과실 비율이 확정되기 전까지 자기부담금을 전액 부담하는 구조를 말한다.

 

피고 측은 해당 청구가 인용되면 피보험자들은 선처리 방식을 선호하게 돼 과실 비율에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등 사고 처리가 늦어지는 경우가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현행 방식으로 인해 운전자들이 자기 과실 비율을 넘어선 자기부담금을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고 발생 시 대부분 선처리 방식을 취하는데 이 경우 운전자의 과실 비율이 100%라는 전제로 자기부담금이 부과돼 과실에 상응하는 액수보다 더 많은 부담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원고 측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도덕적 해이 위험이 일부 있다는 이유로 소비자들에게 희생하라고 강요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사건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 자기부담금 제도의 정당성, 과실 비율의 산정 등 보험업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세금은 낮춰 줬는데, 조세정책 방향은 안 보인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정부가 16일 2025년 세법 시행을 위한 후속 시행령을 내놨다. 개정 세법에 담겼던 원칙을 집행 규정으로 옮겼다. 과세요건과 적용 범위, 산식과 절차를 구체화했다. 소득 구분과 공제 기준, 국제조세 계산 체계도 시행령 차원에서 정비했다. 조세법률주의 관점에서 보면, 이번 개정의 가장 분명한 성과는 과세 기준의 명확화와 집행 가능성 제고다. 현장에서 반복되던 해석 혼선을 제도적으로 정리했다는 점에서 행정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도 개선됐다. 정책적 메시지도 읽힌다. 민생 분야에서는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확대, 생산직 야간근로수당 요건 완화,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가 도입됐다. 조세지출을 활용한 전형적인 소득보완형 조세정책이다. 기업 세제는 국가전략기술·R&D 세액공제 범위 구체화, 콘텐츠 산업 지원,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지방이전 기업 지원, 가상자산·보험자산 평가기준 정비로 이어진다. 조세특례의 집행 기준을 촘촘히 정비해 투자 유인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금융·자본시장에서는 IMA 소득구분 명확화,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준 마련, 금융상품 세제지원 확대가 담겼고, 국제조세 분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