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0 (수)

  • 흐림동두천 7.0℃
  • 맑음강릉 11.7℃
  • 구름많음서울 6.9℃
  • 구름조금대전 10.7℃
  • 구름많음대구 9.0℃
  • 구름조금울산 10.5℃
  • 맑음광주 11.0℃
  • 구름많음부산 12.7℃
  • 구름조금고창 12.5℃
  • 구름많음제주 15.0℃
  • 구름많음강화 8.5℃
  • 구름조금보은 9.1℃
  • 구름조금금산 9.5℃
  • 구름조금강진군 11.8℃
  • 구름조금경주시 10.8℃
  • 구름조금거제 11.0℃
기상청 제공

정책

[신탁세미나] 이영경 한금연 연구위원 “자본시장법에 포괄주의 도입해야”

고령화·가상자산 시대 역행하는 규제 지적
“열거주의, 새로운 자산 대응 못 해…포괄주의 전환이 해법”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탁 대상 자산 범위를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의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지적이 제기됐다. 신탁법 개정 취지가 현행 자본시장법에 반영되지 않아 새로운 신탁 수요가 제도적 한계에 가로막혀 있다는 비판이다.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노후 소득 보장과 세대간 부의 합리적 이전을 위한 신탁제도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이영경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변호사)은 “신탁 재산 범위를 넓히는 일은 신탁시장 발전의 핵심”이라며 “지금과 같은 열거주의 규제 구조로는 신탁의 역할을 확장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2011년 전면 개정된 신탁법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은 모두 신탁이 가능하도록 ‘포괄주의’를 채택했음에도, 신탁업자를 감독하는 자본시장법이 여전히 7개 유형만 신탁 가능하도록 하는 ‘열거주의’를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현행 자본시장법상 신탁업자가 수탁할 수 있는 자산은 금전, 증권, 금전채권, 동산, 부동산, 부동산 관련 권리, 무체재산권 등으로 한정된다. 이로 인해 가상자산과 같은 새로운 자산은 자본시장법이 허용한 항목에 포함되지 않아, 조문이 개정되기 전에는 신탁업자가 신탁상품으로 다루기 어렵다는 한계가 발생한다.

 

이 연구위원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고령층 자산관리 수요 역시 신탁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 고령층의 자산이 부동산이나 예금 등 전통적 자산에 편중돼 있다고는 하지만 연금이나 보험과 같은 경우 그것이 신탁 가능한 자산인지에 대해 의문이 있는 등 여전히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탁 제도 관련 한국과의 격차가 뚜렷한 일본의 사례도 예로 제시됐다. 일본은 2000년대 초반 신탁법과 신탁업법을 함께 개편해 신탁재산에도 ‘포괄주의’를 도입했고 현재 사업신탁, 탄소배출권 신탁, 가상자산 수탁 등 다양한 신탁상품이 활성화된 상태다. 그 결과 2024년 말 기준 일본의 신탁업자 수탁고는 GDP 대비 290%인 반면, 한국은 54%에 불과하다.

 

끝으로 이 연구위원은 현재 국회에 담보권, 채무 등 일부 자산을 추가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으나, 해당 방법으로는 신탁 활성화를 위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설명하며 자본시장법에서도 신탁법과 같이 신탁재산에 대한 ‘포괄주의’가 적용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신탁상품이 무분별하게 증가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법률에 의한 사전적 규제를 통해 원천적으로 금지하기 보단 신탁업자와 신탁상품에 대한 감독 등을 통해 유연하게 대처하는 방식으로 접점을 찾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
[초대석] 이명구 관세청장 “韓美 관세정책 대응, 칼 베고 자는 심정으로 임했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사진=이학명 기자) “경제 국경에서 칼을 베고 자는 심정으로 일하는 기관이 관세청입니다.” 지난 11월 18일 <조세금융신문>이 이명구 관세청장을 국회 근처에서 만났을 때 이 청장의 인사말이다. 지난 7월 14일 취임 이후 줄곧 한미관세협상이 진행되는 몇 개월을 살얼음판 위를 걷듯 지내온 관세국경관리 총괄 책임 기관장의 인사말이 사뭇 비장했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의 2026년 정부 예산안 심의를 맞아 언제 있을지 모르는 국민대표들의 비상호출을 기다리며 관세청 예산안을 수십 번 들여다보고 있는 그를 만나 긴박했던 한미관세협상의 자초지종과 협상 타결 이후 관세청의 과제들을 들어봤다. 이 청장은 예의 유머와 재치가 넘쳤지만, 눈매에는 여전히 높은 수준의 긴장이 서려 있었다. <편집자주> 트럼프, 예측하기 어려웠지만 정부 협상단 ‘조선업’ 지렛대로 담대히 맞서 이명구 청장은 한미관세협상이 타결됐지만, 여전히 변수가 많다고 했다. 미 연방 대법원이 상호관세의 적법성을 심리하고 있는데, 보수 성향의 대법관이 더 많아 트럼프 대통령에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있지만, 137년 관세가 재정의 큰 몫을 담당해온 나라답게 법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