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7 (화)

  • 맑음동두천 -6.4℃
  • 맑음강릉 -1.4℃
  • 맑음서울 -4.8℃
  • 흐림대전 -1.7℃
  • 흐림대구 -0.1℃
  • 구름많음울산 0.4℃
  • 광주 -0.3℃
  • 구름조금부산 1.0℃
  • 흐림고창 -1.9℃
  • 흐림제주 4.8℃
  • 맑음강화 -7.8℃
  • 흐림보은 -2.6℃
  • 흐림금산 -1.9℃
  • 흐림강진군 0.8℃
  • 흐림경주시 -0.4℃
  • 맑음거제 1.8℃
기상청 제공

정책

[신탁세미나] 이영경 한금연 연구위원 “자본시장법에 포괄주의 도입해야”

고령화·가상자산 시대 역행하는 규제 지적
“열거주의, 새로운 자산 대응 못 해…포괄주의 전환이 해법”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탁 대상 자산 범위를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의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지적이 제기됐다. 신탁법 개정 취지가 현행 자본시장법에 반영되지 않아 새로운 신탁 수요가 제도적 한계에 가로막혀 있다는 비판이다.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노후 소득 보장과 세대간 부의 합리적 이전을 위한 신탁제도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이영경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변호사)은 “신탁 재산 범위를 넓히는 일은 신탁시장 발전의 핵심”이라며 “지금과 같은 열거주의 규제 구조로는 신탁의 역할을 확장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2011년 전면 개정된 신탁법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은 모두 신탁이 가능하도록 ‘포괄주의’를 채택했음에도, 신탁업자를 감독하는 자본시장법이 여전히 7개 유형만 신탁 가능하도록 하는 ‘열거주의’를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현행 자본시장법상 신탁업자가 수탁할 수 있는 자산은 금전, 증권, 금전채권, 동산, 부동산, 부동산 관련 권리, 무체재산권 등으로 한정된다. 이로 인해 가상자산과 같은 새로운 자산은 자본시장법이 허용한 항목에 포함되지 않아, 조문이 개정되기 전에는 신탁업자가 신탁상품으로 다루기 어렵다는 한계가 발생한다.

 

이 연구위원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고령층 자산관리 수요 역시 신탁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 고령층의 자산이 부동산이나 예금 등 전통적 자산에 편중돼 있다고는 하지만 연금이나 보험과 같은 경우 그것이 신탁 가능한 자산인지에 대해 의문이 있는 등 여전히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탁 제도 관련 한국과의 격차가 뚜렷한 일본의 사례도 예로 제시됐다. 일본은 2000년대 초반 신탁법과 신탁업법을 함께 개편해 신탁재산에도 ‘포괄주의’를 도입했고 현재 사업신탁, 탄소배출권 신탁, 가상자산 수탁 등 다양한 신탁상품이 활성화된 상태다. 그 결과 2024년 말 기준 일본의 신탁업자 수탁고는 GDP 대비 290%인 반면, 한국은 54%에 불과하다.

 

끝으로 이 연구위원은 현재 국회에 담보권, 채무 등 일부 자산을 추가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으나, 해당 방법으로는 신탁 활성화를 위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설명하며 자본시장법에서도 신탁법과 같이 신탁재산에 대한 ‘포괄주의’가 적용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신탁상품이 무분별하게 증가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법률에 의한 사전적 규제를 통해 원천적으로 금지하기 보단 신탁업자와 신탁상품에 대한 감독 등을 통해 유연하게 대처하는 방식으로 접점을 찾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국세청 개혁, 이제는 ‘행정 과제’가 아니라 ‘국정 과제’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국세청이 개청 60주년을 맞아 26일 대대적인 세정 개혁을 선언했다. 체납관리 혁신, 반사회적 탈세 근절, AI 대전환,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하나같이 국세청 내부 차원의 개선을 넘어, 정무·정책 판단 없이는 실행될 수 없는 과제들이다. 이번 선언을 더 이상 국세청의 ‘업무계획’으로만 볼 수 없는 이유다. 이번 회의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이 반복해서 강조한 키워드는 분명했다. “현장에서 시작해야 한다”, “국세청은 징수기관이 아니라 동반자여야 한다”, “적극행정으로 국민 목소리에 바로 답해야 한다”, “성실납세자가 손해 보지 않는 세정이 조세정의의 출발점이다”, “AI 전환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국세행정을 만들겠다.” 이는 수사가 아니라, 국세청의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문제는 이 선언이 국세청 내부 결의로 끝나느냐, 국정 운영 원칙으로 격상되느냐다. 지금 국세행정은 단순한 징수 행정의 문제가 아니다. 자본시장 신뢰, 부동산 안정, 조세 형평, 국가 재정 건전성, 민생 회복까지 모두 관통한다. 국세청이 아무리 강한 의지를 가져도, 정치·정책 라인이 뒷받침하지 않으면 번번이 중간에서 멈춰왔던 영역이다. 역외탈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