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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신탁세미나] 권종호 원장 “후견제도·신탁제도 결합 형태의 치매노인 공공신탁제도 설계 필요”

후견업무 및 신탁업무 분업 통해 치매노인 신상보호·재산관리시 효율성·투명성 제고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치매노인이 보유한 금융자산(‘치매머니’)을 활용한 공공신탁제도를 입법화하는 과정에서 신탁제도와 후견제도의 협업모델 형태로 공공신탁제도를 설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열린 ‘노후소득보장과 세대간 부의 합리적 이전을 위한 신탁제도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토론자로 참석한 권종호 한국공공복지신탁연구원 원장 겸 이사장은 “청년후견제도와 신탁제도를 연계해 각각의 제도의 장점을 결합한 모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치매노인 신상보호는 후견인이, 재산관리는 수탁자가 각각 담당하도록 역할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치매노인에 대한 공공신탁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며 “후견제도와 신탁제도를 병용함에 따라 신탁수수료 등 비용부담이 발생하긴 하나 해당 비용은 공공이 부담하기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권종호 원장에 따르면 신탁제도와 후견제도를 결합한 치매노인 대상 공공신탁제도는 후견업무와 신탁업무 분업을 통해 치매노인의 신상보호·재산관리에 효율성과 투명성이 제고된다.

 

또 재산관리를 수탁자에게 맡겨 전문성 확보와 운용의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다. 아울러 후견인 역할에서 재산관리 기능을 분리해 후견인의 횡령 등 재정적 부작용을 구조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다만 권종호 원장은 후견 개시를 위한 법원 심판과 신탁계약 체결이라는 절차가 복잡하고 행정적 번거로움이 수반되기에 치매노인에 대한 공공신탁제도 설계시 개선책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권종호 원장은 치매노인에 대한 공공신탁제도는 중·저소득층을 우선 대상으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공신탁은 민간 시장에서 충분히 커버되지 않는 계층의 자산보호 및 생활안정을 위한 제도”라며 “고소득층의 경우 치매가 발병해도 민간 신탁이나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가를 통해 자산관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반면 저소득층과 일부 중소득층은 제도적 대안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치매·발달장애·정신장애 등을 앓고 있는 무연고 저소득층은 재산의 많고 적음을 불문하고 금전관리의 어려움이 커서 신탁 기반의 안전망이 필요하다”며 “중소득층은 공적지원은 제한적이면서 민간서비스 접근성까지 낮아 공공신탁이 합리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외에도 권종호 원장은 중소득층 가입 공공신탁의 신탁수수료 인하 등 인센티브 제공, 공공신탁 전담수탁기관 설립, 치매 발병 전 고령층 대상 신탁설정 필요성 홍보 강화 등의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열린 ‘노후소득보장과 세대간 부의 합리적 이전을 위한 신탁제도 활성화 방안’ 세미나는 박민규·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조세금융신문’과 법무법인 ‘화우’가 공동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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