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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신탁세미나] 윤현철 금융위 서기관 “신탁재산 포괄주의 도입, 시행령 통해 유연하게 대응”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신탁재산 포괄주의를 도입해달라는 요구에 대해 금융당국 측이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후속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재보다는 유연하게 대응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윤현철 금융위 서기관(자산운용과장 직무대리)은 10일 국회 제2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된 ‘노후소득보장과 세대간 부의 합리적 이전을 위한 신탁제도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자본시장법상 동일하게 포괄주의 도입 여부는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한 측면”이라면서 “기술 체계가 어떤 면에선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간 업계는 일본처럼 신탁재산 범위를 포괄주의로 규정해 신탁대상 재산의 제한을 풀어달라고 요구했다.

 

정부는 신탁업 혁신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담보권, 채무 등을 신탁 재산에 추가하는 등 신탁재산을 부분적으로 확대하긴 했지만, 포괄주의를 도입하지는 않았다.

 

윤 서기관은 “개정안에는 신탁 가능 재산을 시행령에서 추가할 수 있도록 준 포괄 조항이 같이 포함되어 있다”면서 “법률 개정이랑 시행령 개정은 난이도 면에서 그리고 시간적인 불확실성이 없다는 측면에서는 훨씬 더 유리하고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시행령을 통해서도 지금보다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걸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편, 금융위는 2023년 의원 입법안 형태로 신탁업 혁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추진했으나, 회기 종료로 폐지됐고, 지난해 11월 다시 제출했다. 현재 해당 법안은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에 계류된 상태다.

 

해당 법안에는 ▲신탁업자가 취급할 수 있는 수탁 재산 확대 ▲신탁업자 범위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비금융 전문 금융회사가 아닌 전문 기관에 신탁 재산 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특례 규정 ▲비금전 신탁에 대한 수익증권을 허용 등이 담겨 있다.

 

또한, 가업 승계 목적의 신탁에 대해 의결권 제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윤 서기관은 치매 머니 대응 공공 신탁 관련해서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에서 종합 대책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금융위는 업무 협의 차원에서 참여 중이며, 앞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상자산 신탁재산 포함 관련해선 이재명 정부 국정 과제 중 하나인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과 맞물려 당국의 도입의지는 있다고 전했다.

 

가상자산 현물 ETF가 안정적으로 신속하게 도입하도록 노력하겠지만, 법 개정만으로 가상자산 현물 ETF가 바로 출시되는 건 아니고, 관련된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도 상당한 시간과 업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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