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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미나] "초고령사회 한국, 신탁 대중화·합리화 시급"

오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신탁활성화 세미나…공공신탁제도 급부상
수익권 없는 위탁자에 세금 물리고 투자신탁 법리로 규제 ‘문제’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초고령사회인 한국에서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과 합리적인 세대간 부의 이전을 보장하는 신탁제도가 활성화 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법률 규제, 특히 ‘자본시장법’에 따른 신탁업 허가요건이라는 전문가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신탁을 이용한 재산승계나 가업승계, 후견신탁, 장애인신탁 등은 투자신탁과는 본질이 다른데 투자신탁과 동일한 규제를 가하는 것은 터무니 없는 규제라는 주장도 눈길을 끌고 있다.

 

오영걸 교수(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는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신탁은 초고령사회에서 치매 위험과 단독가구 증가 등 노인 관련 사회문제 해결 요구에 부합하는 제도로, 재산을 단순히 물려주는 것만이 아니라 생애 자산관리와 사후 재산 승계, 분쟁 방지 등을 포함한 포괄적 재산관리 체계”라며 이 같이 밝혔다.

 

오영걸 교수는 ▲위탁자에게 수익권이 없어도 세금이 부과되는 규정 ▲신탁된 부동산에 대한 과세 ▲장애인 신탁의 비과세 규정 부족 ▲유언대용신탁에서의 상속세 및 유류분 산정의 어려움 등을 현행 우리나라 신탁제도의 주된 과제로 꼽았다. 또 로펌이나 일반 법률사무소가 신탁업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전면 제한된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오 교수는 아울러 “재산 많은 사람만을 위한 신탁이 아니라, 치매 노인, 장애인, 미성년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적후견제도, 공공신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은행·보험사 등 일부 금융기관 중심으로 신탁이 운영되지만, 대상 자산이 적은 경우 신탁 설정 자체가 어려운 제약 때문에, 신탁이 또 하나의 사회적 불평등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나 공공기관이 신탁 관리자가 되는 공적신탁 제도를 도입, 수수료 부담을 낮추고, 비자산가와 사회적 약자까지 수탁자를 확대하는 한편 신탁제도를 적극 홍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 교수는 10일 오전 ‘노후소득보장과 세대간 부의 합리적 이전을 위한 신탁제도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한 국회 세미나에서 초고령화시대 신탁대상재산 확대와 공익신탁의 역할증대를 위한 신탁 제도개선 과제를 기조발제 한다.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열리는 세미나는 박민규(기획재정위원회) 국회의원과 유동수(정무위원회)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조세금융신문>과 법무법인 ‘화우’가 주관한다.

 

세미나 좌장까지 맡은 오 교수의 기조발제 뒤 이영경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변호사)이 ‘신탁 대상 자산 범위 확대의 입법적 고려사항’을, 곽종규 KB국민은행 신탁부 변호사가 ‘기업승계를 위한 주식신탁과 신탁업의 대응’을 소주제로 각각 토론에 나선다.

 

이어 권종호 한국공공복지신탁연구원 이사장(전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이 ‘공공 신탁 제도로 설계되는 <치매 머니> 입법 방향과 고려사항’을, 황인규 가천대 세무학과 교수(변호사)가 ‘공공신탁의 현황과 발전 방향, 과세 문제’를 중심으로 토론을 이어간다.

 

박상빈 하나증권 상무는 현재 국회가 입법을 추진 중인 ‘가상자산의 신탁 대상 포함 필요성’을 설명하고 금융업・신탁업의 관련 대응 방향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탁 전문가인 배정식 법무법인 화우 수석전문위원이 세법상 비거주자인 ‘재외동포를 위한 신탁 활용방안’을, 윤현철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장은 ‘신탁활성화를 위한 신탁세제 발전방향’에 대해 각각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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