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지난 14일 서울시내 면세점 심사에서 탈락한 롯데 월드점 및 SK 워커힐점은 특허기간 5년으로 제한한 2013년 관세법 개정과 관련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는 이들 시내 면세점 탈락 기업들과 관련해 일부 매체에서 특허기간을 축소한 관세법 개정을 문제로 꼽으며, 재벌면세점들의 국제 경쟁력 약화 및 수익성 악화로 인해 국내 면세점 시장이 축소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연일 보도하는 것과 다른 입장이라 주목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홍종학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24일 “면세점 시장 축소를 우려하는 언론 보도는 재벌의 입장과 재벌을 비호하는 정부의 입장을 반영한 것에 불과하다”며 “재벌면세점이 저지르고 있는 불공정 행위와 정부로부터 받은 특혜들에 대해 제대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롯데면세점 월드점과 SK워커힐점의 탈락은 2013년 관세법 개정과 관련이 없다.
2013년 1월 1일 시행된 관세법 개정안은 소급 적용 규정이 없어 특허기간 5년이 만료되는 시점은 2018년 이후에야 도래한다.
반면 롯데면세점 소공점과 월드점은 각각 2005년 12월 23일과 2006년 1월 1일에 특허를 취득, 올해로 특허기간이 만 10년이 되어 재승인이 필요했던 것이다.
또 SK워커힐점의 경우에는 지난 2010년 11월 17일 특허를 취득했으나, 특허기간을 5년으로 신청했기 때문에 이번에 특허가 만료된 것이다.
따라서 최근 면세점과 관련해 언론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특허기간의 5년 제한으로 인해 롯데면세점 월드점과 SK워커힐점이 탈락하게 됐다는 보도는 잘못된 지적이다.
게다가 면세점 특허기간을 5년으로 단축해 투자심리가 위축된다는 지적도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홍 의원은 “롯데면세점과 SK네트웍스가 이번 심사에서 탈락함에 따라 천문학적인 투자금이 날아갔다고 연일 볼멘소리를 하고 있지만 두 매장 모두 수십년간 면세점을 운영해오면서 투자금보다 훨씬 많은 수익을 챙겼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이어 “이는 특허기간이 5년으로 줄어들어도 마찬가지”라며 “이번에 참여한 기업들은 5년 뒤 특허를 잃는다고 해도 손해가 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기에 입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이번에 신규로 면허를 취득한 두산과 신세계 그리고 기존 특허를 유지하게 된 롯데 모두 손해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 참여 여부를 결정했을 것이라는게 홍 의원의 지적이다.
홍 의원은 “물론 예전과 같이 한번 특허를 취득하면 영원히 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을 때보다 초기 투자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 기존처럼 수천억원씩 리베이트 지급을 못할 수도 있다”면서 “하지만 재벌면세점이 리베이트를 없애면 지방 중소면세점과 공정한 경쟁이 가능해지고, 그만큼 재벌면세점의 독과점 폐해가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특히 “현재 상황에서 특허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날 경우 면세점 운영을 원하는 재벌기업들간의 더 치열한 경쟁만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홍 의원은 이와 함께 시내면세점을 운영한 재벌기업들이 엄청난 매출에도 불구하고 특허수수료는 소액만 낸데다 특혜로부터 얻는 수익을 오너 가족이 독점했다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2012년 기준으로 국내 면세점 1위 업체인 롯데면세점이 2012년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매출은 3조 2341억원이었지만 정부에 납부한 특허수수료는 고작 508만원에 불과했다”며 “특히, 롯데면세점 소공점(본점)의 경우 1조 2716억원 매출을 기록했지만, 특허수수료는 90만원뿐이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이어 “2위 신라면세점도 같은 해 1조 9179억원 매출에 특허수수료는 310만원이었으며, 신라면세점 본점은 7993억원 매출에 역시 90만원의 특허수수료를 납부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문제는 연간 1조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면서 100만원도 채 되지 않는 금액을 특허수수료로 납부하고 있는 엄청난 특혜의 수익이 대부분 오너 가족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이다.
홍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의 오너 가족이 챙긴 보수총액은 무려 73억 8500만원에 달한다.
대표적으로 롯데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는 호텔롯데의 신격호 총괄회장과 장남 신동주 이사, 장녀 신영자 이사가 지급받은 보수총액은 지난해에만 48억원에 이른다.
특히, 면세사업부를 담당하고 있는 신영자 이사의 경우 30억원이 넘는 급여와 상여금을 챙겼다.
신라면세점 이부진 사장도 마찬가지로 지난해에만 26억원이 넘는 급여와 상여금을 지급받았다.
홍종학 의원은 “재벌면세점의 리베이트는 공식 발표된 금액만 매년 수천억원 넘을 정도인데도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관세청은 물론 국세청에서도 조사조차 안하고 있다”며 “면세점은 후진국형 산업인 만큼 논란이 되고 있는 특허제도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또 “재벌에 대한 특혜가 마치 재벌의 권리인 것처럼 보도하는 언론도 반성해야 한다”며 “이번 논란을 계기로 재벌면세점은 해외 진출을 확대해 매출 다변화와 외화 획득을 늘리고, 국내에서는 중소면세점과 사후면세점이 활성화되어 우리나라 면세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