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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 제2금융

수협중앙회, 저출생 해결 앞장…2026년생 출산지원금 바우처 출시

태아 정보 등록 후 계좌 개설하면 선착순으로 지원금 제공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수협중앙회가 올해 출산을 앞둔 예비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아이의 첫 금융 생황을 응원하기 위해 ‘태아 등록 바우처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7일 밝혔다.

 

태아 등록 바우처 서비스는 태아 정보를 등록한 후 계좌 개설까지 완료한 고객 3000명에게 선착순으로 제공된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 시 출산 예정인 부모가 태아의 태명, 출생예정일 등 기본정보를 출생 전에 미리 등록하면, 아이 출생 후 계좌를 개설할 때 출산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태아의 기본정보 등록 후 수협 파트너뱅크 내 우리아이 계좌 개설 서비스를 통해 아이 명의의 회언조합 입출금통장(Sh얼쑤파킹통장)을 개설하면, 발급받은 바우처를 사용해 출산지원금 3만원을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아이 기준 2026년생에 한하며, 출산 예정인 예비 부모는 물론 이미 2026년에 출산을 마친 부모도 신청이 가능하다.

 

수협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를 통해 출산과 양육을 준비하는 가정의 초기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생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금융권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객의 전 생애주기에 맞춘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상생금융의 가치를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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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상속세제 개편 논의 이어가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국회는 지난 12월 2일 본회의를 열어 법인세법 개정안 등 11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 정도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개정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앞서 지난 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현재의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는 몫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상속세제가 그동안 낮은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과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세율, 또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물가상승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낮은 상속공제액 등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상속세제 개편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런 분위기에서 기재부가 2025년 3월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제 도입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 이 무렵 정치권에서도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들이 경쟁적으로 터져 나왔었는데,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