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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중앙회, 21년만에 공적자금 7천574억원 전액 상환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수협중앙회가 잔여 공적자금을 조기에 상환했다.

 

수협중앙회는 29일 잔여 공적자금 7천574억원을 예금보험공사에 국채로 지급해 상환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는 수협중앙회가 외환위기 이후인 2001년 정부로부터 1조1천581억원의 공적자금을 받은 이후 21년 만이다.

 

수협중앙회는 2016년 말 신용사업부문을 수협은행으로 분리·독립시키는 사업구조 개편을 단행한 이후 수협은행의 배당금을 재원으로 공적자금을 상환해왔다.

 

당초 2028년까지 공적자금을 분할 상환하고자 했으나, 은행의 수익을 공적자금 상환에만 쓰는 것이 어업인 지원 확대를 제한하고 있다는 문제 의식 속에서 조기 상환을 단행했다.

 

수협중앙회는 "공적자금 상환을 완료해 중앙회는 어업인 지원과 수산업 발전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반을 더욱 강화했다"며 "수협은행의 경영 자율성과 경쟁력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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