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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 제2금융

2금융권도 가계대출 틀어막는다…다주택자 주담대 취급 제한

신협‧수협‧농협‧새마을금고 등 대출 요건 강화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협중앙회가 금융당국 가계부채 관리 기조에 따라 오는 14일부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요건을 강화한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협이 오는 14일부터 수도권 주택 대출 문턱을 높인다.

 

신협 중앙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다주택자의 수도권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을 제한하고 비수도권 신협에서 대출 모집인을 통해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는 방식을 제한한다”며 “일일 모니터링을 강화해 각 조합의 가계대출 증가 추이를 상시 점검해 가계대출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을 방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금융당국의 총량 규제 정책에 맞춰 지속적으로 대출 추이를 모니터링하고 후속 조치를 마련해 연말까지 가계 대출이 목표치 내에서 관리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협의 이같은 조치는 금융당국이 최근 은행권에 대한 대출 수요가 상호금융권으로 확산되는 ‘풍선효과’를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을 제기한 것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신협 이외 상호금융기관들도 금융당국 가계대출 관리 기조에 맞춰 가계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수협중앙회는 오는 15일부터 다주택자의 수도권 신규 주담대 취급을 한시 중단하고 거치 기간을 폐지한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다음 주부터 잔금대출 최장 만기를 40년에서 30년으로 축소한다. 대출 만기가 줄어들면 월 상환 원리금이 높아지므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계산 시 대출 한도가 축소된다.

 

농협중앙회는 다주택자 대상 거치기간을 폐지하는 등 가계대출 관리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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