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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지방소득세 독촉고지서 당초 납세고지서로 갈음불가

심판원, 체납세액 독촉고지서 제척기간 내 공시송달 했어도 송달 입증해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세무서장이 소득세를 공시송달 할 당시에 지방소득세는 공시송달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지방세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송달된 사실이 입증되지 않고,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지방소득세의 독촉고지서를 제척기간 내에 공시 송달했다. 그러나 이 건 독촉고지서를 당초의 납세고지서에 갈음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게 조세심판원의 판단이다.

 

때문에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 정당하지 못하다고 조세심판원은 판단, 청구인이 낸 불복청구를 인용, 처분청의 당초 부과처분을 취소 결정했다.

 

처분청은 200774일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등을 신고하지 않은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등을 결정 고지했으나 체납함에 따라 체납고지서를 발송하게 된다.

 

그러나 체납고지서가 수령인 없음을 이유로 반송되자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2015.5.22.일 공시송달(공시일 2015.5.7일부터 14)하기에 이른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5.6.10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 후 대출금이 과중하여 그 부동산을 양도하고 대출금 상계 후로부터 8년이 경과했는데, 이제야 지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현행세법에서 규정한 5년 소멸시효를 어긴 것이다. 따라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청구인은 주장했다.

 

처분청은 구 지방세법 (2010.1.1.일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30조의4 1항 제2호에서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주민세 소득세할 또는 법인세할을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 7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같은 법 시행령(2011.1.1.일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전의 것)14조의 2 1항 제1호에서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법령에서 신고납부 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로 규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2010.1.1일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전의 것)110조 제1항 및 구 지방세법(2010.1.1.일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177조의 2 2항 등에 의하면 이건 지방소득세는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인 2008.5.31.일이 신고기한이다.

 

따라서 2015.5.21(공시일 2015.5.7.일로부터 14)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아니한 사실이 명백하다는 게 처분청의 의견이다.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고 조세심판원은 확인했다. 첫째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5.27.K모씨의 근저당권채무를 승계하였다가, 양도 후 약 2년이 경과한 2009.7.22. 동 채무를 후 소유자에게 이전하였다.

 

둘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납세고지서가 3차례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고 2015.2.17.부터 보관되다가 2015.4.14.폐기되자 2015.5.13.일 납세고지서를 모모게시판에 공시송달(공시송달일; 공시일로부터 14일 후인 2015.5.27.)하였고 동 공고문에는 납세자 및 양도소득세액만이 기재되어 있고 지방소득세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셋째 처분청은 2015.5.13. 청구인에게 지방소득세 수시 체납세액고지서를 발송한 것으로 나타는 것을 알 수 있다.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라 사실관계를 살펴 본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그 양도소득세의 신고기간 만료일 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았고, 처분청도 그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인 2008.6.1일부터 7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세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부과하였어야 하나 2013.5.27일 이 건 소득세를 공시송달할 당시에 지방소득세는 공시 송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확인했다.

 

따라서 지방세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송달된 사실이 입증되지 않고 처분청은 지방소득세의 체납세액 독촉고지서를 2015.5.21.일 공시 송달하였으나 추후 발송한 체납세액 독촉고지서를 당초의 납세고지서에 갈음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조세심판원의 판단이다.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에게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불복청구사안을 인용하고 취소결정(조심20150893, 2016.5.4.) 했다.

 

[관계법령]

지방세기본법 제33(공시송달)

지방세법(2010.1.1.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25(납세의 고지)

지방세법 제30조의 4(부과의 제척기간)

지방세법 제51(서류의 송달)

지방세법 제51조의3(송달의 효력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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