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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상여처분한 퇴직금한도초과액 종소세부과 합당

심판원, 법인임의로 정하여 퇴직금 증감시키면 퇴직금 지급규정으로 안봐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법인이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없이 퇴직금을 과다하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 세법상 퇴직금 한도초과액을 상여로 소득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합당하다.

 

법인세법상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금이란 특정 임직원 퇴직 시마다 임의로 지급할 수 없도록 미리 정해놓은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지급한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퇴직금 지급한도내에서 퇴직 시마다 임의로 정한 산정기준에 따라 지급한 퇴직금은 세법상 퇴직금 지급규정으로 볼 수 없다는 조세심판원의 심판례가 최근에 나왔다.

 

B조사청은 2015.3.4.~3.23일 기간 동안 부동산 개발업 등을 영위한 A주식회사에 대한 법인조사를 실시했는데, 이 과정에서 2009사업연도 중에 청구인들(김모,이모,곽모,김모씨 등)에게 지급한 퇴직금 합계 금원을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조사청은 이에 따라 2009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퇴직금 합계 금 원을 손금불산입하고 청구인들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해당 소득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했다.

 

처분청은 이같은 조치에 따라 2015.4.10.~2015.5.7.일 청구인들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금 원을 경정. 고지했다. 그러나 청구인들은 2015.7.8.~2015.7.13.일 처분청 부과처분에 불복, 심판청구를 제기하게 된다.

 

청구인들은 심판청구에서 쟁점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 특정임원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며, 월평균 보수에 근속연수를 곱하고 가산률을 적용하여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산출근거에 따라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모지방법원 파산부의 허가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개정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당초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 명확하게 존재하고 유효하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무시하고 당해 규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손금불산입, 상여로 소득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퇴직금이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에 의해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2009.3.11일 임원퇴직금 산정내역은 조사 당시 제출된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또 조사 당시 청구인 김 모씨가 모든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진술한 산정 식에 차이가 있는 점, 청구인 김 모씨의 경우 평균보수의 한도를 둔 점 등으로 비추어볼 때 이는 심판청구에 사용할 목적으로 나중에 만든 것에 불과하다는 의견이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청구인 김 모씨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정관상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없고, 대표이사나 상무이사 등으로 근무한 청구인들로서는 자신들의 퇴직금 산정근거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조사 당시에는 퇴직금 지급기준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가 불복청구 시 이를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고 있다.

 

때문에 정관위임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쟁점퇴직금을 적정하게 수령하였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조세심판원은 판단, 심판청구 사안을 기각(조심20153720, 2016.5.12.) 결정했다.


[참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에서 정관에 의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금은 손금산입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정관에 의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란 임원의 퇴직 시마다 퇴직금(퇴직위로금 포함)을 임의로 지급할 수 없도록 정한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으로서 당해 법인이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적용하여 온 규정을 말한다.

 

[관계법령]

법인세법(2009.6.9. 법률 제97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9(선금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2009.12.31. 대통령령 제21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44(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상법(2009.2.6. 법률 제9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363(소집의 통지, 공고)

상법 제368(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의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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