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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아파트 취득자금 배우자 증여로 추정해 증여세과세 정당

심판원, 증빙서류 제시못하면 가정주부가 자력으로 취득한 것으로 인정 못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가정주부가 취득한 아파트 취득자금에 대해서 S국세청이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했는데, 청구인인 가정주부는 자금출처를 입증할만한 약정서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했다.

 

따라서 대부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재력가인 배우자 유 모 씨로부터 아파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례가 나와 눈길을 끌었다.

 

청구인은 2009.6.9.98.73제곱미터의 대지와 264.79제곱미터의 건물규모의 아파트를 취득했는데, 2015.9.1.~2015.10.10.일 기간 동안 S국세청은 청구인이 산 아파트 취득자금에 대해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했다.

 

자금출처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구인이 취득한 아파트 취득자금 중 양도대금을 제외한 금원을 배우자 유 모 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S국세청은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했다.

이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2015.12.7.일 청구인에게 2009.6.9.일 증여분 증여세를 결정. 고지했다. 청구인은 처분청의 과세처분에 대해서 불복, 2016.2.25.일 심판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른다.

 

청구인은 오랜 지인인 이 모 씨의 권유로 아파트를 취득했는데, 이 모 씨는 2009.2.2.일 청구인에게 금원을 모 은행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송금하고 청구인으로부터 약정내용이 반영된 계약서를 받아 두었으나 2010년경 이사를 하면서 분실했다고 진술했다.

 

청구인은 창업주의 딸로 재력가 자제이고 남편도 재력가인 점을 고려하여 계약서나 약정서를 다시 작성하지 아니한 것이다. 따라서 쟁점금액에서 투자금을 차감한 금 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이 건 증여세를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구인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처분청의 의견은 사뭇 다르다. 청구인은 가정주부로서 소득 및 재산 상태로 보아 아파트를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자에 해당하고, 이 모 씨는 청구인의 남편과 사업(사채업)상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 이 모 씨 및 청구인의 진술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오랜 지인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처분청은 확인하게 된다.

 

또 금원이 투자금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약정서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세무조사 당시 상속재산, 보험대리 소득, 자택에 수표로 보관하던 자금이라면서, 진술을 수시로 번복하면서 이 모 씨도 대부업과 관련하여 도움을 주었던 유 모 씨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투자금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처분청의 의견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2003년부터 대부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재력가인 배우자 유 모 씨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되고 있는 사실관계를 보자. 청구인은 아파트 취득자금 중 중도금을 이 모 씨의 투자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2009.2.2.일 동 금액이 입금되었다가 당일 출금된 사실이 청구인의 모 은행계좌(314-0*-14***)의 거래내역서와 이 모 씨가 사내이사로 등재된 주식회사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하였으나 투자금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계약서 또는 약정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것이 사실로 확인됐다.

 

이 건 심리 중에 제출한 이 모 씨가 2016.4.25.일 작성한 확인서에는 금 원을 송금할 당시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이사하면서 분실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관계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판단을 살펴보자.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 중 중도금을 이 모 씨의 투자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취득자금 금 원 중 부동산 양도대금을 제외한 금원을 유 모 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 청구인의 심판청구 사안을 기각결정(조심20161141, 2016.5.18.)했다.

 

, 이 모 씨가 공동지분으로 등기하거나 가등기를 설정하는 등 담보권을 확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약정서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점, 청구인은 가정주부로서 소득 및 재산 상태로 보아 쟁점아파트를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대부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재력가인 배우자 유 모 씨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 사실판단에 따른 결정이다

 

[참고] 청구인의 배우자 유 모 씨는 누구?= 대부업체인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지난 2003년 이후 부동산임대 사업장 4곳을 영위하면서 2013년 이후 상당한 부동산을 사들였고, 200812월말 현재 주식회사 모모 외에 3개 법인에게 대여금채권 상당액이 있는 것으로 S국세청이 실시한 자금출처 조사서에서 밝혀졌다. 대부업을 통하여 엄청난 재산을 축적한 재력가로 알려진 대부업 및 부동산임대업계의 큰손격인 대부(代父)급 인물로 알려져 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2010.1.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1.1.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34(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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