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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사례]증여세가 과세되는 증여재산

(조세금융신문) 증여세는 재산의 수증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부과되는 국세이다.

부의 무상이전 을 과세원인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목에는 상속 세와 증여세가 있으며,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할 수 있는 증여세 사례에 대해 알아본다.

증여세는 수증자(재산을 무상으로 이전 받 는 자)에게 과세되는 조세이므로 수증자별 로 부과하며, 증여가 있을 때마다 수증자 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게 된다.

단,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 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이 규정의 취지는 누진세율을 피해 수개의 재산을 한번에 증여하지 아니하고 나 누어 증여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데에 있다.


다음은 법에서 예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증여재산이다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 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따라서 상해보험에 따른 보험금 수 령액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보험사고에는 만기 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 한다. 그리고 증여세의 증여시기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이다.

양도를 함에 있어 그 양도자산의 시가보다 저가로 양수하거나 고가로 양도할 경우, 그 차액 중 일정금액만큼 무상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 여세가 과세된다.

이 거래에 있어서 거래당사자가 법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자 여부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이익이 달라진다. 즉,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이면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일 경우에 과세대 상이 되며 그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특수관계자가 아닐 경우에는 3억원의 조건 은 없다. 해당 거래는 양도를 가장한 증여를 통해 증여세를 회피하고자 하는 거래 에 대해 과세하고자 함이다.

특수관계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무상사용이익이 1억원 이상일 경우 증여세가 과세된다. 단, 그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는다(즉,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족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폐업 중인 법인 또는 지배주주 등의 지분율이 50% 이상 인 법인과의 특정거래를 통해 그 특정법인의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로서, 해당 이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증여세가 과세된다.

이는 법인을 통해 실질적으로 무상 의 이익을 증여하는 변칙적인 거래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고자 함이다.

금전을 무상대여하거나 낮은 이자율로 대여하는 경우 적정이자율과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1년 이내에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대출할 경우에만 과 세대상 거래가 된다.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간 합병시 대주주가 합병으로 인해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이는 합병을 통해 합병회사의 주주에게 무상의 부의 이전이 발생할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고자 함이다.

우리나라는 순환출자구조나 계열사를 거느린 대주주가 많은데 합병을 통해 그 주주에게 무상의 이익을 증여하게 하는 변칙적인 거래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려는 취지라 할 수 있다.

위 합병과 유사하게 회사 자본금의 증자나 감자를 통해서도 증여세가 과세되 는데, 증자나 감자시 기존 주주들간 지분율 변동을 통해 주식가치의 증감에 의해 무상으로 부의 이전이 가능한데 해당 거래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려는 취지라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증여세 사례 외에도, 실질적으로 무상으로 부의 이전이 발생 한 거래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이 현행 증여세 규정 이다. 따라서 재산적 거래 등에 있어 거 래 당사자는 무상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 할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음을 인 지하여 의도치 않은 증여세 과세 문제 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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