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8 (일)

  • 흐림동두천 0.4℃
  • 흐림강릉 4.3℃
  • 흐림서울 2.6℃
  • 구름많음대전 4.0℃
  • 맑음대구 10.0℃
  • 맑음울산 9.0℃
  • 맑음광주 11.0℃
  • 맑음부산 10.6℃
  • 맑음고창 5.4℃
  • 흐림제주 14.4℃
  • 흐림강화 0.7℃
  • 맑음보은 5.7℃
  • 맑음금산 6.8℃
  • 맑음강진군 10.4℃
  • 맑음경주시 8.7℃
  • -거제 8.1℃
기상청 제공

사회보험

606만 세대 건강보험료 2024년까지 50% 축소

재산·자동차 부과 보험료 단계적축소
연소득 2천만원 초과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정부의 건강보험료 개편안이 나왔다. 지역가입자 80%의 건강보험료를 3단계에 걸쳐 50% 인하하고 고소득 피부양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서민 부담을 줄이고 형평을 높이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건강보험료 개편안은 크게 세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우선 지역가입자의 경우 재산·자동차 등에 부과되던 보험료는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또 성(性)·연령 등에 부과하는 평가소득 보험료는 17년만에 폐지된다.


대신 현행 30%인 지역가입자의 '소득' 보험료 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여 2024년 3단계에서는 2배인 60%로 올려, 전체 소득 보험료 비중을 현행 87%에서 95%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될 경우 2018년 하반기 시행 예정인 1단계에서는 지역가입자의 58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월 평균 2만원 가량 내려가고, 2024년 3단계에서는 606만 세대의 보험료가 월 평균 4만6000가량 줄어 현재의 절반으로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두번째로 소득과 재산이 많은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그동안 高소득 高재산 피부양자의 무임승차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아 이번 건강보험료 개편의 큰 원인이 됐다.


지금까지는 연 소득 1억2000만원 이하, 과표 9억원 이하의 재산 보유자는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어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됐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연소득 3400만원 초과, 과표 5억4000만원 초과 재산 보유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고, 2024년 3단계에서는 연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거나, 과표 3.6억원 초과 재산을 보유하고 연소득이 1000만원을 넘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건강보험료를 내야한다.


이렇게 될 경우 47만 세대 약 59만명이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4290만원의 건강보험료가 더 걷힐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직장가입자의 경우다. 대부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달라지지 않겠지만, 월급 외 다른 소득이 높다면 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다.


현재는 급여 외 연소득이 7200만원을 넘는 경우 건강보험료가 인상됐지만 내년부터는 3400, 3단계인 2024년부터는 2000만원을 초과하면 추가 보험료를 내야한다.


이번 개편안은 2018년 부터 3년 주기 3단계로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1단계 개편시 현행 대비 연간 9000억원의 비용이 소요되고, 3단계 개편시 2조3000억원의 비용이 들 전망이라며, 올해 안에 재정 누수 방지 등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 대책'을 마련하고, 소득파악 개선을 통해 수입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노홍인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개편안에 대해 "직장과 지역 건강보험이 통합된 지 17년만에 평가소득이 폐지되어 저소득층의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며 "앞으로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세금은 낮춰 줬는데, 조세정책 방향은 안 보인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정부가 16일 2025년 세법 시행을 위한 후속 시행령을 내놨다. 개정 세법에 담겼던 원칙을 집행 규정으로 옮겼다. 과세요건과 적용 범위, 산식과 절차를 구체화했다. 소득 구분과 공제 기준, 국제조세 계산 체계도 시행령 차원에서 정비했다. 조세법률주의 관점에서 보면, 이번 개정의 가장 분명한 성과는 과세 기준의 명확화와 집행 가능성 제고다. 현장에서 반복되던 해석 혼선을 제도적으로 정리했다는 점에서 행정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도 개선됐다. 정책적 메시지도 읽힌다. 민생 분야에서는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확대, 생산직 야간근로수당 요건 완화,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가 도입됐다. 조세지출을 활용한 전형적인 소득보완형 조세정책이다. 기업 세제는 국가전략기술·R&D 세액공제 범위 구체화, 콘텐츠 산업 지원,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지방이전 기업 지원, 가상자산·보험자산 평가기준 정비로 이어진다. 조세특례의 집행 기준을 촘촘히 정비해 투자 유인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금융·자본시장에서는 IMA 소득구분 명확화,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준 마련, 금융상품 세제지원 확대가 담겼고, 국제조세 분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