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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운영 5개년 계획]④ 더불어 사는 사회…사회적 경제 활성화 추진

공공이익 추구하는 사회적 기업, 금융·인력 등 지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사회적 경제 활성화 추진을 위해 관련 서비스를 개선하고, 도시재생 등 사회적 경제권을 구축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통해 협력성장, 포용성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적 경제란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등 단위 기준의 경제주체가 공공이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사회적 경제는 양극화 등 자본시장의 부작용을 완화한다.

정부는 사회적 경제의 통합적 추진체계 구축을 위해 사회적 경제기본법 등 관련 법제도 제정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사회적 경제 발전위원회 등 관련 법제의 효과적, 효율적 운용을 위한 전담조직을 구축한다.   

사회적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올해 동안 공공조달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게 하고, 사회적 경제 학습체계를 구축할 인력 양성 로드맵을 만든다. 또한 사회적 경제기업이 유휴 국·공유 시설 등을 활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사회적경제의 특성이 반영된 금융시스템 구축을 위해 내년부터 사회혁신기금, 사회투자펀드를 조성하고, 신용보증 심사기준 및 한도 완화를 추진한다. 

올해 도시재생 분야 등의 진출지원에 이어 내년부터는 지역 일자리 사업 등과의 연계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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