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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운영 5개년 계획]⑩ 내년까지 '다중대표소송제' 등 도입해 총수 일가 전횡 차단

올해부터 내년까지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제 강화·인적분할 시 자사주 의결권 부활방지 등도 추진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재벌 총수 일가의 전횡을 방지하고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문화를 만들기 위해 다중대표소송제 등이 본격 도입 추진된다.


19일 정부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는 총수 일가 사익편취 행위 및 부당내부거래 근절, 금융계열사를 통한 지배력 강화 방지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오는 2018년까지 다중대표소송제‧전자투표제 도입과 집중투표제를 의무화 추진하며 횡령‧배임 등 경제범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과 사면권 심사를 강화해 재벌 총수 일가의 전횡을 막기로 했다.


편법을 통한 총수 일가의 지배력 강화 차단에도 나설 방침이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제를 강화하며 인적분할 시 자사주 의결권 부활방지, 기존 순환출자에 대한 단계적 해소 방안 마련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총수 일가 등의 실질 지배 해외법인을 통한 국내 계열사 출자현황 공시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내년까지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 사익편취 행위를 상시 감시할 계획이다.


또한 2018년까지 금융보험사의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제한을 강화해 2018년부터는 금융그룹 통합감독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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