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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운영 5개년 계획]⑥ 1400조원 가계부채 관리 ‘중점’…법정 최고금리 인하

대부업법·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 25% 맞춰…DSR 단계적 도입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문재인 정부가 가계부채 1400조원 관리를 위해 칼을 빼들었다. 이를 위해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상의 최고금리를 일원화하고 단계적으로 20%로 인하한다.


청와대와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정 운영 100대 과제를 19일 발표했다.


현재 대부업법상 법정 최고금리는 27.9%이고,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는 25%이다.


정부는 대부업법에 따른 27.9%의 이자율을 오는 올해 안에 25%까지 내려 이자제한법상의 최고금리인 25%로 맞춰 일원화한 다음 최종적으로 20% 수준으로 낮춘다는 방침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기간 서민의 이자 부담 경감을 취지로 대부업법상 최고금리와 이자제한법상 최고 금리를 동일하게 맞추고, 이를 20%까지 내리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정부가 최고금리를 낮추는 가장 큰 이유는 서민 이자 부담 완화이다. 지난해 3월 대부업법에 따른 최고금리가 연 34.9%에서 27.9%로 내려간 상황에서 또다시 최고금리를 인하를 발표한 것은 그만큼 서민층의 고금리 부담이 크다는 인식이다.


정부는 또 가계부채 총량관리를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를 합리적으로 개선(2018년)하고 올해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의 단계적 도입해 가계부채 연착륙을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10년 이상 연체, 1000만원 이하 채권을 소각할 것이라는 공약에 따라 정부는 국민행복기금 및 공공기관 보유 잔여채권 등은 올해 중으로 정리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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