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9 (금)

  • 흐림동두천 -0.5℃
  • 맑음강릉 11.5℃
  • 흐림서울 3.7℃
  • 흐림대전 4.5℃
  • 구름많음대구 6.2℃
  • 구름많음울산 11.5℃
  • 구름많음광주 9.9℃
  • 구름많음부산 16.2℃
  • 흐림고창 12.4℃
  • 맑음제주 17.5℃
  • 흐림강화 2.8℃
  • 흐림보은 0.9℃
  • 흐림금산 2.7℃
  • 구름많음강진군 9.8℃
  • 구름조금경주시 9.4℃
  • 흐림거제 10.1℃
기상청 제공

[국정운영 5개년 계획]⑪ 전속고발권 부분 폐지…집단소송제 도입 추진

2018년까지 소비자분야 집단소송제 도입, 소비자 피해구제 지원 등을 수행하기 위한 재원 마련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제가 일부 법률에서 부분적으로 폐지되는 방향으로 추진되며, 소비자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집단소송제 도입도 검토된다.


19일 국정자문기획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올해 안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영역인 민사(징벌적배상), 행정(과징금), 형사(전속고발제)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개선이 이뤄진다.


특히 공정위 소관 일부 법률에서 전속고발제 폐지를 위한 종합 개선 방안이 마련‧추진되며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 TFT’를 구성‧운영해 의무고발요청기관을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또한 신속한 공정거래 감시 활동을 위해 대기업집단, 유통‧가맹‧대리점 등 분야별 조직‧인력 확대도 실시할 예정이다.


내년까지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조사권 일부를 광역지자체와 분담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도 분쟁조정협의회, 공정거래 지원센터 설치‧운영, 공정위-지자체 간 법집행 협의채널 구축 등을 추진한다.


소비자들의 권익향상을 위한 제도도 마련된다. 오는 2018년까지 소비자분야에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고 소비자 피해구제 지원 등 소비자권익증진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재원 조성도 추진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