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9 (화)

  • 맑음동두천 32.0℃
기상청 제공

사회보험

'알음알음' 임상시험 참여자 모집 정보 공개된다

임상시험 대상자 모집 개시 및 완료 등 구체 항목 공개


국내 임상시험 정보 공개 범위가 대폭 확대돼 한층 더 투명해질 전망이다. 임상시험에 참여하고 싶은 환자들의 정보 접근 권한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내 임상시험의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평이 나온다.

   

20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임상시험 정보 등록제도 도입을 위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 달 26일까지 의견을 받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임상시험 승인을 받은 담당자나 업체는 임상시험 진행단계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출하고, 식약처는 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임상시험계획서는 물론 임상시험 대상자 등록과 마감 등의 모집 상태, 대상자 관찰 종료 현황, 임상시험 결과 등이 공개될 예정이다.

   

임상시험 정보 공개 범위를 확대해 환자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정보 관리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희귀·말기암 환자 등에 신약 임상시험은 마지막 치료기회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식약처는 온라인의약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임상시험 신청자와 승인일, 실시기관명, 시험약 코드명, 단계 등을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임상시험 환자 모집 개시와 마감 현황 등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환자들은 임상시험 승인 여부만 알 수 있을 뿐 대상자 모집이 시작됐는지, 마감됐는지 등의 정보는 얻기가 어렵다. 반면 미국에서는 임상시험은 등록했지만 아직 참여자를 모집하지 않는다거나, 모집 중이라거나 환자 모집을 보류한다는 등의 구체적인 현황을 공개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이 실시되면 환자의 임상시험 정보 접근성이 강화될 뿐 아니라 정보가 투명해져 임상시험 결과 조작, 은폐 등의 문제도 방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상시험 실시 현황이 구체적으로 공개되면 자연스레 임상 결과와 실패 여부 역시 공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환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임상시험 수행과정의 객관성·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의견 조회 후 이후 법적 절차가 남아있어 시행 시기를 특정할 수는 없으나 이른 시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상법 개정, ‘주주권 강화’ 명분에 가려진 기업 현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지난 7월 3일, 기업 경영의 틀을 바꾸는 1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포된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명문화, 독립이사 제도 강화, 감사위원 선임 시 3%룰 확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단순한 법 조항의 손질을 넘어, 기업 지배구조의 권력 중심이 경영진에서 주주로 옮겨가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추가로 논의 중인 법안에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집중투표제 확대, 배임죄 적용 요건 정비 등 주주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재벌 중심의 폐쇄적 지배구조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가운데, 이번 개정은 우리 기업 환경이 '주주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늘 그렇듯, 제도의 의도가 현실에서 그대로 작동하지는 않는다.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문화한 것은 자본시장에서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다. 그간 다수의 이사들이 ‘회사를 위한 결정’이라며 무책임하게 의사결정을 내리고, 손실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해 왔던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법의 칼날은 양날이다. 충실의무가 자칫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