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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징역 10년·벌금 1000억 중형 구형

재판 불참한 신격호 총괄회장에 대한 구형 근시일 내 별도 기일 정해 진행할 방침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횡령‧배임 등 롯데그룹 ‘경영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10년‧벌금 1000억원의 중형을 구형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유남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신 회장이 실질적으로 경영 전반을 총괄지휘하고 범행으로 인한 혜택을 가장 많이 받았음에도 부친 신격호 총괄회장 지시라며 책임을 전가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신 회장 외에도 롯데그룹 총수일가에 대한 중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겐 징역 5년형‧벌금 125억원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은 징역 7년형‧벌금 2200억원 ▲신 총괄회장 세 번째 부인인 서미경씨에게는 징역 7년형‧벌금 1200억원을 구형했다.

 

다만 검찰은 이날 재판에 불참한 신 총괄회장에 대한 구형은 미뤘다. 재판부는 근시일 내 신 총괄회장에게도 별도 기일을 정해 결심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롯데그룹 총수일가와 함께 기소된 황각규 경영혁신실장, 채정병 전 롯데카드 대표, 소진세 사회공헌위원회 위원장,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도 이날 검찰에 의해 각각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신 회장은 신 전 부회장과 서씨와 서씨 딸 신유미씨 등 총수일가에 총 508억원의 ‘공짜 급여’를 지급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하 ‘특경법’)상 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신 전 이사장과 서씨 모녀가 운영하는 롯데시네마 매점에 영업이익을 몰아주거나 부실화한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타 계열사를 동원하는 등 총 1300억원대 손해를 입혀 특경법상 배임에 해당하는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구형이 보류된 신 총괄회장은 지난 2006년 차명 보유 중이던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 6.2% 가운데 3.2%를 서씨 모녀에게, 3%는 신 전 이사장이 지배하는 해외 특수목적법인(SPC)에 증여하면서 증여세 858억원을 탈루한 혐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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