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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문체부, 술집 폭행난동 한화 3남 '솜방망이 징계' 대한체육회 감사

'체육인 품위 훼손한 경미한 사안’으로 보고해 가장 낮은 ‘견책 처분’ 조치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지난 1월 5일 술집에서 만취 상태로 종업원을 폭행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삼남 김동선씨에 대해 ‘솜방망이 징계’를 한 대한체육회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가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9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김씨에게 경징계인 ‘견책’ 처분이 내려진 데 대해 이의 제기하는 질의서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에 보낸 결과 “체육회에 대한 특정감사 계획을 수립해 조사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지난 3월 24일 대한승마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회의를 소집해 김씨에 대해 견책 처분조치를 내린 바 있다.


같은달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이종우 부장판사)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 모 주점에서 종업원 2명을 폭행하고 경찰차를 파손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특수폭행‧업무방해 등)로 구속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폭행 난동 사고를 일으키고도 김씨가 가벼운 징계를 받은 후 지난 4월 정기룡장군배 승마대회에 출전한 사실이 알려지자 승마협회가 김씨에게 ‘면죄부’를 부여했다는 비난 여론이 일었다.


이를 의식한 대한체육회는 지난 5월 자체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가맹단체인 승마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처분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심의했으나 결국 징계 수위를 견책으로 유지했다.


당시 승마협회‧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김씨가 국가대표 신분이 아닌 점, 폭행 사건이 다른 선수 및 대회 운영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체육인 품위를 훼손한 경미한 사안’으로 보고 가장 낮은 처벌수준인 ‘견책 처분’을 내렸다.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상 폭력행위를 일으킨 선수는 최소 1년 이상 출전정지 징계를 내리도록 돼 있다.


노 의원이 문체부로부터 전달 받은 답변서에는 김씨에 대해 국가대표 선수인지, 위반행위가 선수·대회운영과 관련된 폭행인지 등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을 우선 판단요소로 고려한 점은 공정성‧형평성 차원에서 논란 여지가 있다고 서술돼있다.


또 문체부는 폭행 난동을 부려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이 과연 경미한 사안으로로 볼 수 있는 지도 문제의 소지가 충분하다고 꼬집었다.


올해 1월 5일 새벽 4시 경 김씨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 주점에서 만취 상태로 지배인에게 술병을 던지고 손찌검하는 등 폭행을 저질렀고 종업원에게는 욕설과 안주를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구속됐다.


아울러 경찰에 체포돼 연행되는 과정에서 순찰차 좌석 시트를 찢어 28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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